부모님이 사후 동생한테 몰아서 주기로 한다면
두 형제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따로 서류 절차 같은거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되는 한도내에서 상속해도 되는데
형제들이 그런거 원하지도 않으면요
상속포기 서류 같은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상속받은 형제가 상속세만 혼자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자문은 얻긴하겠지만
일단 여기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사후 동생한테 몰아서 주기로 한다면
두 형제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따로 서류 절차 같은거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되는 한도내에서 상속해도 되는데
형제들이 그런거 원하지도 않으면요
상속포기 서류 같은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상속받은 형제가 상속세만 혼자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자문은 얻긴하겠지만
일단 여기 여쭤봅니다.
서류 제출해야죠
상속포기 관련 서류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서류 없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포기각서 양식이 따로 있어요.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상속신고, 취득신고 등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저 서류도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입니다.
인감증명서등 필요서류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안 했던 거 같은데요? 언니가 알아서 했나봐요?
저희는 언니가 무주택자라서요 제가 받을 현금까지 언니한테 몰아줘서 청약 받아 집 사라고 하고 대신 저는 부동산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 때 저는 따로 서류 안 했고 언니한테 부동산 포기 각서 한 장 받았는데요. 아마 세무사랑 언니가 알아서 처리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