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피에서 양도세 계산시
등록세 얼마냈었는지 쓰라고 나오는데
어떤 항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예전에 법무사가 취득세 영수증은 줬는데
등록세 영수증은 따로 안 줬거든요.
법무사가 줬던 전체 영수증 항목에서
취득세 교육세 빼고
인지대/ 등본열람/ 채권할인대행/ 누진료 등등 있는데
이거 더한 게 등록세 인가요?
기초적 질문 죄송해요.
국세청 홈피에서 양도세 계산시
등록세 얼마냈었는지 쓰라고 나오는데
어떤 항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예전에 법무사가 취득세 영수증은 줬는데
등록세 영수증은 따로 안 줬거든요.
법무사가 줬던 전체 영수증 항목에서
취득세 교육세 빼고
인지대/ 등본열람/ 채권할인대행/ 누진료 등등 있는데
이거 더한 게 등록세 인가요?
기초적 질문 죄송해요.
예전에 취득세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게 취득세로 일원화됐어요. 취득시점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으면 등록세가 없어요.
인지대/ 등본열람/ 채권할인대행/ 누진료... 등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
내면 돼요. 최근 10년안에 매매거래 2,3번 했는데 등록세 따로 낸적 없어요
찾아보니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 이후 취득이면 등록세 없습니다.
ㅡㅡㅡ
(2010년 기사)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세무조사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납세자의 세무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잡한 현행 지방세법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