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무사랑 전화상담했는데요
제가 자영업자이고 전년도 금융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서
올해 11월부터 건보료 인상되는거냐고 물으니까
2000만원 넘어야 오른다고 하길래 자영업자는 1000만원 넘으면
오르는 걸로 알고있다고 하니 잘못 알고 계신거라고... 2천만원이라고 하네요
82에서는 자영업자는 1000만원, 직장인은 2000만원이라는 글을 여러번 본 것 같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말씀좀 해주세요~
어제 세무사랑 전화상담했는데요
제가 자영업자이고 전년도 금융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서
올해 11월부터 건보료 인상되는거냐고 물으니까
2000만원 넘어야 오른다고 하길래 자영업자는 1000만원 넘으면
오르는 걸로 알고있다고 하니 잘못 알고 계신거라고... 2천만원이라고 하네요
82에서는 자영업자는 1000만원, 직장인은 2000만원이라는 글을 여러번 본 것 같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말씀좀 해주세요~
지역가입자는 천만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아닌가요?
세무사가 맞아요 세법은 매년 바뀌거든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43196
원글님이 맞아요.
1.222님. 원글님은 세법이 아니라 의료보험 산정기준
물어보신 거에요
지역가입자 1000만 맞는데 이미 지역가입자이므로 크게 오르진 않아요. 1년 기준 80만원 정도 올라요
1000만원이 의미 있는건
부동산이 있는데 피부양자였다가 탈락하게 되는경우에요
1000만원은 가족 밑에 들어간 피부양자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에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니까요
특히 부동산이 있는 피부양자라면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이자가 100이든 500이든 800이든 이미 전부다 그만큼 건보료를 내고 있어요.
이미 지역가입자인데 요율 상승분보다 건보료가 늘었다는건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노노님 기사 링크해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았네요
노노님 링크보면 전업주부는 이천만원 이자소득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천만원 아닌가요?
4번경우요
2천인데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이자 1000만원 기준)
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