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있는 성인자녀가 독립할려고 16평 작은집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매수한집에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어서 바로 입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은 공시지가12억 미만이고 부부공동명의인데
재작년에는 소액종부세 나왔지만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1가구2주택이 되면
인당6억씩공제되나요?
그럼부부공동명의집은 각각6억미만고
자녀가 매수한집도 6억미만이니 종부세는 안나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같이 살고있는 성인자녀가 독립할려고 16평 작은집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매수한집에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어서 바로 입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은 공시지가12억 미만이고 부부공동명의인데
재작년에는 소액종부세 나왔지만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1가구2주택이 되면
인당6억씩공제되나요?
그럼부부공동명의집은 각각6억미만고
자녀가 매수한집도 6억미만이니 종부세는 안나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종부세 인당 기준이 9억으로 올랐어요
자녀가 세대분리가 안되어 1가구 2주택이지만
각각 9억이 안넘어수 인나올것 같아요
더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제가 어설퍼서)
아마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고
국세청에전화는 계속 불통이고 답답해서 올려봤어요
계속 알아볼께요
양도세도 문제 없나 세무사랑 상담 하세요
1가구 2주택시 10년 보유 기간에 포하누안 되는 건지. 또는 다시 2번째 주택을 판 시점에 1년 보유로 다시 카운트 되는지
그때 뭔기 안이 엄청 나왔었는데 결론이 뭐 였는지 모르겠네요,
저 세법좀 아는 사람인데 세법을 하두 너덜너덜 바꿔서,
하나 물어도 될까요.
1인 1주택이고 23년도에 11억이라고 공시지가에 나와있어요.
작년 한 해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종부세 신고 적어내야 하나요?
사업자는 안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