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545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833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cctv 가능한가요 35 dd 2024/05/24 2,301
1595832 저는 오히려 강형욱 아내가 민희진류 같네요 ... 2024/05/24 1,517
1595831 봄.....(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13 2024/05/24 1,037
1595830 장염에 굶어야하나요? 10 2024/05/24 887
1595829 이혼하자길래 진심이냐니 노력해보겠다는 사람 5 ... 2024/05/24 3,128
1595828 7시 알릴레오 북 's ㅡ 올 것이 왔다 ! 쉽게 읽는 .. 1 같이봅시다 .. 2024/05/24 612
1595827 선재업고튀어 단관이벤트 응모하세요 6 로또 2024/05/24 1,287
1595826 생리때 졸리세요 혹시? 8 2024/05/24 1,235
1595825 강형욱 입장 올라옴 174 2024/05/24 21,217
1595824 볶음용 멸치가 상할 수 있나요? 9 ... 2024/05/24 1,132
1595823 탐욕과 무지는 짝꿍일까요 3 ㄹㅇㅇㄴ 2024/05/24 616
1595822 이런 신체적 증상은 뭘까요? 4 혹시 2024/05/24 1,345
1595821 팬티자국 없는 면팬티는 없나요? 5 ㅇㅇ 2024/05/24 2,197
1595820 1509명 의대 증원 40 2024/05/24 4,503
1595819 머리 씨티찍고난 후 주의사항 있나요? 4 머리 2024/05/24 810
1595818 오이김치를 망쳤어요 10 아이공 2024/05/24 1,509
1595817 마음먹기 나름 이라는 생각... 5 요즘 2024/05/24 1,534
1595816 돼지갈비찜하고 꽃게양념무침 할건데 4 파티파티 2024/05/24 849
1595815 과자 안 먹으니 진짜 배가 들어갔어요. 13 .. 2024/05/24 4,674
1595814 본마망잼- 어느맛이 제일 인기있어요? 17 Ddddd 2024/05/24 2,023
1595813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5 뮤직 2024/05/24 2,201
1595812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내일 2024/05/24 519
1595811 5/2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4 400
1595810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ㅇㅇㅇ 2024/05/24 3,186
1595809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2024/05/2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