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065 86세 85세 부모님ㅡ제가 돌봐드려야할거같은데ᆢ 8 ~~ 2024/06/01 3,353
1598064 레깅스 입는거 남자로 바꾸면 쫄쫄이 입고 다니는거죠. 7 2024/06/01 1,034
1598063 워싱턴 DC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공공외교 새 지평 열어 light7.. 2024/06/01 241
1598062 이 새소리 뭘까요? 10 ... 2024/06/01 899
1598061 25세 연하녀와 재혼한 남자의 전처 괴롭히기(제 이야기에요) .. 12 frgnt 2024/06/01 6,998
1598060 귀리 1 ..... 2024/06/01 868
1598059 계란말이대통령 보기 싫습니다 12 2024/06/01 1,858
1598058 최민식 꾸숑시절 23 ㄱㄴ 2024/06/01 3,179
1598057 도시락 싸갖고 나왔는데 비와서 갈데가 없.. 6 집순이 2024/06/01 2,586
1598056 님들이라면 둘 중에 어떤 차를 뽑으시겠어요? 8 4인가족 2024/06/01 1,243
1598055 하나로마트 다시 배달 시작 안할려나요? 1 아쉽다 2024/06/01 872
1598054 고1아이 놔두고 여행 갈려니 불안하네요 46 ... . 2024/06/01 3,857
1598053 눈꼬리 주름? eye 2024/06/01 459
1598052 금리와물가 12 .. 2024/06/01 2,023
1598051 서울이나 경기권에 신발 많은 아울렛 어디인가요? 1 아울렛 2024/06/01 469
1598050 인천공항 시간많을때 뭐 할까요? 6 ... 2024/06/01 1,455
1598049 이엠으로 머리 감기-3.5개월 경과 26 ㅁㅁ 2024/06/01 3,958
1598048 매드맥스 퓨리오사 8 2024/06/01 1,629
1598047 요새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13 ㅇㅇ 2024/06/01 2,781
1598046 펌)사자들 이야기 1 ㄴㄷㅎ 2024/06/01 795
1598045 노소영측 변호인단 성공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요 9 ㅇㅇ 2024/06/01 4,084
1598044 혼자만 말 많이 할려고 하는 사람 피곤하네요 3 .. 2024/06/01 1,668
1598043 외국인스타 뭐 팔로우하시나요? 3 ... 2024/06/01 509
1598042 염색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까요? 10 .... 2024/06/01 2,397
1598041 ... 15 핫딜요정 2024/06/0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