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율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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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율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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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도 심복들 심어놨나보네요
엄중거리지말고 흘러넘치는 탄핵사유,,,, 탄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