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650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830 손잡이 긴 목욕솔 효자손 대용으로 좋아요~ 2024/06/22 546
1604829 문신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줘야.. 90 지나다 2024/06/22 2,777
1604828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1 정직원1명,.. 2024/06/22 726
1604827 병원에 애아빠들 쫌 23 ㅇㅇ 2024/06/22 5,873
1604826 제가 불만을 말하면"그만해라 듣기싫다"하는 남.. 14 이런남편도 2024/06/22 2,644
1604825 심혜진은 나이많은 심현섭을 넘 함부로 하네요 11 조선의사랑꾼.. 2024/06/22 5,869
1604824 드라미 커넥션 재미있는데 전개가 빠르니 14 이 놈의 나.. 2024/06/22 2,564
1604823 영어 주1회 수업 10 2024/06/22 1,302
1604822 비와도 안시원하네요 4 ㅇㅇ 2024/06/22 1,621
1604821 레그레이즈 저는 최고의 코어운동 같은데 15 ........ 2024/06/22 3,667
1604820 아내 자식에게 싸움을 일부러 거는 스타일 7 ㅍㅎ 2024/06/22 1,371
1604819 우리 집 김희선의 비밀은 뭘까요??(스포) 5 ?? 2024/06/22 3,798
1604818 아이 소아때 공간유지장치하면 치열이 틀어지나요? 6 살림 2024/06/22 675
1604817 우리 국민들 의식이 점점 선진화 되어가는중 18 탄핵 2024/06/22 3,195
1604816 노소영상고안하고 최태원상고한다는데 6 궁금 2024/06/22 3,481
1604815 앞으로 뉴스는 mbc만 볼래요. 10 참나 2024/06/22 1,861
1604814 숙제. 단어 관리 열심히 해주다가 요즘 안해요 2 써봐요 2024/06/22 686
1604813 시나몬롤 쉬운 레시피 있을까요? 6 시나몬롤 2024/06/22 872
1604812 목수 명장님이 알려주신 도마 선택시 유의할점 34 .. 2024/06/22 4,317
1604811 미세방충망 하신분들 만족하세요? 6 .... 2024/06/22 1,813
1604810 추워서 긴 바지 입었어요 2 2024/06/22 1,400
1604809 친정엄마 생신때 건배사 추천 3 2024/06/22 873
1604808 치질수술 후기 9 지금은 입원.. 2024/06/22 1,694
1604807 버팔로 66 (Buffalo '66, 1998) 영화 2024/06/22 319
1604806 여긴 문신 극혐들 하면서 BTS 멤버 문신은 칭송? 34 ........ 2024/06/22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