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633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821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5 뮤직 2024/05/24 2,201
1595820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내일 2024/05/24 519
1595819 5/2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4 400
1595818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ㅇㅇㅇ 2024/05/24 3,186
1595817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2024/05/24 1,328
1595816 자궁경검사 마취없이.. 6 ,,,,, 2024/05/24 1,754
1595815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8 2024/05/24 4,312
1595814 중학생인데 공부방이나 학원등록시 같이가시나요? 2 ... 2024/05/24 587
1595813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 장원영 비방 수익 '2억 동결'.. ..... 2024/05/24 638
1595812 뉴진스 새노래 표절의혹 올라왔네요. 32 ........ 2024/05/24 4,191
1595811 관리형스터디까페나 윈터 썸머스쿨 보내보신 분들... 5 dd 2024/05/24 778
1595810 마른 몸에 대한 동경 35 음.. 2024/05/24 7,010
1595809 층간소음 고민입니다~!!! 6 ... 2024/05/24 1,711
1595808 이승기, 권대표 연습생때 폭언 폭행 법정서 탄원서 낭독 4 ........ 2024/05/24 3,219
1595807 친정 놀러오신 어머니 지인분을 맞으며 19 요거트 2024/05/24 5,755
1595806 단호박빵. 우연하게 맛나게 됐어요 7 아하 2024/05/24 1,692
1595805 혼자 등산하는 여성 혼내는 아주머니 37 ㅇㅇ 2024/05/24 22,179
1595804 퇴사자의 고민 34 ㅜㅜ 2024/05/24 4,594
1595803 정수라 62세인데 엄청 젊어보이네요. 4 2024/05/24 3,980
1595802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다른가요? 1 범칙금 2024/05/24 458
1595801 골다공증약을 먹고있어요 4 2024/05/24 1,392
1595800 지하철 패션니스타 2 오늘본 2024/05/24 2,386
1595799 싱거운 열무물김치에 액젓 조금 넣어도 될까요? 2 2024/05/24 956
1595798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3전4기' 끝에 성공했다 26 의대 2024/05/24 3,271
1595797 김경수지사 입국 35 돈벌어서 2024/05/24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