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05-08 23:15:07

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IP : 180.71.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9 12:18 AM (223.38.xxx.157)

    단순으로 신고시 말씀하신 경비는 무의미 합니다..
    만약 단순율 보다 쓰신 비용이 더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2. ..
    '24.5.9 12:24 AM (218.50.xxx.102)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겅우 거기에 경비를 더 추가할수는 없어요.

  • 3.
    '24.5.9 12:29 AM (180.71.xxx.43)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주위의 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4. ..
    '24.5.9 12:55 AM (211.234.xxx.33)

    경비인정 받으려면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합니다.

  • 5. .....
    '24.5.9 1:46 AM (180.224.xxx.208)

    저도 댓글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6. ..
    '24.5.9 6:10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퓐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7. 땡스
    '24.5.9 7:24 AM (1.231.xxx.121)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945 카톡프로필 본 사람 누군지 아나요 10 ㅡㅡ 2024/06/01 7,086
1597944 박나래 솔라 보니 다이어트 뽐뿌 오네요.. 2 ... 2024/06/01 4,639
1597943 주알못인데 sk주가는 왜 오르는건가요? 6 ㅇㅇㅇ 2024/06/01 2,592
1597942 초딩입맛 씨리얼 추천해 주세요 11 2024/06/01 850
1597941 나혼산 박나래 29 2024/06/01 17,532
1597940 주사피부염 고치신분 있나요? 27 ㅇㅇ 2024/06/01 2,540
1597939 속이 너무 안 좋아요 ㅜㅜ 도와주세요. 9 ... 2024/06/01 3,702
1597938 워시콤보 건조할때 소음 1 엘쥐 2024/06/01 706
1597937 고사리 냉동시켜도 되나요? 2 rhrhrh.. 2024/06/01 892
1597936 자다 깨서 미친듯이 불안 숨막힘 16 자다 2024/06/01 4,835
1597935 이럴때 반전세 재계약하시겠나요? 4 ... 2024/06/01 979
1597934 저 따라서 산 옷이나 가방을 저만날때 하고와요. 12 2024/06/01 3,697
1597933 50살까지 미혼때 몸무게 17 ........ 2024/06/01 4,506
1597932 갑자기 김연우 노래 듣고있는데 4 ㅇㅇ 2024/05/31 1,361
1597931 헤드셋 추천해주세요 5 82친자 2024/05/31 542
1597930 50대 여성 노래 취향에 충격 47 000 2024/05/31 7,850
1597929 박나래 너무 정신없어요 12 복이 2024/05/31 8,022
1597928 방금 박나래가 사용한 미용기기 아시는분? 4 나혼산 2024/05/31 3,629
1597927 친척간 호칭 질문 6 2024/05/31 861
1597926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2 .. 2024/05/31 4,574
1597925 권상우는 알았는데 이정재는 음주운전 2번이였네요? 13 ........ 2024/05/31 2,973
1597924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Vs 유명학원 2 어딜가야 2024/05/31 945
1597923 하하.. 설계자 보고 왔어요 7 .. 2024/05/31 3,791
1597922 2조짜리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랑 아닌가요? 6 우와아아!!.. 2024/05/31 2,613
1597921 링티 어린이도 먹어도 되나요? 5 .. 2024/05/31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