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05-08 23:15:07

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IP : 180.71.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9 12:18 AM (223.38.xxx.157)

    단순으로 신고시 말씀하신 경비는 무의미 합니다..
    만약 단순율 보다 쓰신 비용이 더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2. ..
    '24.5.9 12:24 AM (218.50.xxx.102)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겅우 거기에 경비를 더 추가할수는 없어요.

  • 3.
    '24.5.9 12:29 AM (180.71.xxx.43)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주위의 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4. ..
    '24.5.9 12:55 AM (211.234.xxx.33)

    경비인정 받으려면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합니다.

  • 5. .....
    '24.5.9 1:46 AM (180.224.xxx.208)

    저도 댓글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6. ..
    '24.5.9 6:10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퓐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7. 땡스
    '24.5.9 7:24 AM (1.231.xxx.121)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969 83세가 가입가능한 간병보험 알려주세요 1 마뜰 2024/06/01 701
1597968 책을 읽는다 말할 때 '일는다 VS 잉는다' 뭐가 맞나요? 16 ㅎㅎ 2024/06/01 3,909
1597967 요즘 20대들 연애 안하는 이유 중에 23 ㅇㅇ 2024/06/01 6,332
1597966 [끌올]달리기/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야기해요! 2 2024/06/01 889
1597965 블록블라스트 게임 하는 부운~~ 기록 2024/06/01 184
1597964 땅콩버터 크런치 치아에 끼나요 5 땅콩 2024/06/01 1,016
1597963 예식장에 가야하는데 반팔... 9 궁금 2024/06/01 2,987
1597962 카톡에서 자판 위 마이크? 기능이 없어졌는데요. 1 라라 2024/06/01 873
1597961 노소영이 분할 받은 재산 일부라도 국가에 환원하길.. 16 ㅇㅇ 2024/06/01 3,204
1597960 대전은 어쩌려고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거죠? 18 참나 2024/06/01 5,575
1597959 영화 추천 - '아무도 모른다 (2004)' 12 주말 영화 2024/06/01 3,577
1597958 이런것도 조울증 증세인가요 4 강물 2024/06/01 2,096
1597957 제가 이상한 걸까요? 39 비니맘 2024/06/01 7,129
1597956 이혼은 최태원이 절실히 원한건데요 28 .. 2024/06/01 20,994
1597955 으악 모기땜에 잠 다잤어요 4 ㅅㅈ 2024/06/01 853
1597954 정경유착으로 SK가 큰 거라고 인정하고 19 ㅊㅊ 2024/06/01 4,472
1597953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한테 맞은 기억이 나요 11 ㅇㅇ 2024/06/01 2,251
1597952 연예인 중에 최대 동안. 누구인가요? 22 동안타령 종.. 2024/06/01 4,344
1597951 배우자 호소인, 유사배우자 보정실력 16 클로에 2024/06/01 6,506
1597950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사도 되나요? (비행기 많이 타보신분.. 5 비행기 2024/06/01 1,773
1597949 최태원 김희영. 악연 예언한 무속인 17 2024/06/01 24,666
1597948 중고차 두 가지 봐주시겠어요? 13 첫차 ㅠㅠ 2024/06/01 1,414
1597947 크루즈 여행시 드라이기요 4 ... 2024/06/01 1,370
1597946 사주가 정말 안맞네요...... 5 2024/06/01 3,050
1597945 카톡프로필 본 사람 누군지 아나요 10 ㅡㅡ 2024/06/01 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