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05-08 23:15:07

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IP : 180.71.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9 12:18 AM (223.38.xxx.157)

    단순으로 신고시 말씀하신 경비는 무의미 합니다..
    만약 단순율 보다 쓰신 비용이 더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2. ..
    '24.5.9 12:24 AM (218.50.xxx.102)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겅우 거기에 경비를 더 추가할수는 없어요.

  • 3.
    '24.5.9 12:29 AM (180.71.xxx.43)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주위의 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4. ..
    '24.5.9 12:55 AM (211.234.xxx.33)

    경비인정 받으려면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합니다.

  • 5. .....
    '24.5.9 1:46 AM (180.224.xxx.208)

    저도 댓글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6. ..
    '24.5.9 6:10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퓐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7. 땡스
    '24.5.9 7:24 AM (1.231.xxx.121)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898 이 노래 제목 뭘까요? 원원원원원 원투 3 ... 2024/05/31 793
1597897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5 .. 2024/05/31 2,598
1597896 유아 태블릿pc 추천해주세요 ㅇㅇ 2024/05/31 226
1597895 전 국민 이렇게 하나로 대동단결하는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28 ㅎㅎㅎ 2024/05/31 12,157
1597894 천도재 하고 사업이나 일이 술술 잘풀리신분 3 2024/05/31 1,553
1597893 임윤찬 앨범에 가요 선곡 리스트가 있나요? 3 ... 2024/05/31 773
1597892 대리점에서 핸드폰할때 자료 다옮겨주나요? 6 핸드폰 2024/05/31 927
1597891 넷플릭스 영화추천해요 4 할늘 2024/05/31 2,481
1597890 펌글(스압주의) 남편을 잃은 암사자의 생존 이야기 10 ㅜㅜ 2024/05/31 2,522
1597889 오늘 뮤직뱅크보니까 15 2024/05/31 2,941
1597888 친구여 안녕히 로 끝나는 노래 찾아주세요 11 ... 2024/05/31 1,877
1597887 웃음주의)김건희랑 맞짱뜨는 건진사이다라고 불경을 읽다. 2 마하줄리심경.. 2024/05/31 2,534
1597886 실비보험 금액줄수없다고 하며 건평원?접수하래요 4 건강보험심사.. 2024/05/31 2,233
1597885 요즘은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면 기름(?)냄새 잘 안나나요? 5 요즘 2024/05/31 1,229
1597884 향기나는 실내 화분에 심을 수 있는 식물 있나요? 5 2024/05/31 817
1597883 수원에 꽃게 쪄주는 식당 있을까요 4 ㅇㅇ 2024/05/31 850
1597882 해인사 주지스님과 가발비구니 모텔 그후? 3 그알 2024/05/31 3,441
1597881 개인간 돈거래로 2 세금문제 2024/05/31 883
1597880 레티놀 에센스요 4 현소 2024/05/31 1,456
1597879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최태원·노소영.. 19 개털됐네 2024/05/31 7,651
1597878 재판부에서 민희진이 회사 먹으려고 한거 맞다고 했다는데요 31 배임성립여부.. 2024/05/31 4,547
1597877 올챙이가 개구리 됐어요 4 0011 2024/05/31 1,453
1597876 저번에 어린딸이 친구랑 한강에 1 2024/05/31 2,175
1597875 근데 애들 중고딩돼도 같이 델고 자는 집도 많아요 50 2024/05/31 4,588
1597874 판 뒤집겠다고 험한 결정 내리지 않길 바래요 1 ㅓㅏㅣ 2024/05/31 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