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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여름에 은퇴하는데 이후 자녀 소득공제 문의

궁그미 조회수 : 1,852
작성일 : 2024-05-08 14:59:09

두세 달 후면 남편이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아이들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맞벌이인데 올해 연말 정산할 때 남편 퇴직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녀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남편 퇴직때 까지는 남편이

그 이후는 제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이렇게 연말이 아니라 연중에 퇴직하게 되면 남편 연말정산은 퇴직하면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연말에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IP : 203.229.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8 3:02 PM (118.130.xxx.26)

    연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본인공제만 하므로 소득세 환급금 받고 퇴사할겁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24년 연말정산 자료(신용카드 및 기타등등), 부양가족 등재하여 자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 궁그미
    '24.5.8 3:10 PM (203.229.xxx.14)

    그럼 제가 내년 5월에 신고하여 정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3. ..
    '24.5.8 3:16 PM (39.7.xxx.67)

    인적공제를 달로 나누는 걸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두분이 수입금액 따져서 한쪽으로 몰아쓰면 되겠죠.
    남편분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

  • 4. 궁그미
    '24.5.8 3:19 PM (203.229.xxx.14)

    네, 감사합니다!!

  • 5. ..
    '24.5.8 3:20 PM (211.253.xxx.71)

    은퇴할 연배면 이미 자녀들은 성년이 아닐까요?

  • 6. 바람소리2
    '24.5.8 3:22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내년은 남편이 했으니 후년1월부터죠

  • 7. 저도 그게
    '24.5.8 3:38 PM (182.212.xxx.153)

    궁금..아이들이 아직도 미성년이신가요?

  • 8. 궁그미
    '24.5.8 3:46 PM (203.229.xxx.14)

    네 그러합니다 ㅠㅠ

  • 9. 나는나
    '24.5.8 4:03 P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아이들 만 20세(?)인가 부터는 공제 못 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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