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사업체를 2곳 운영합니다.
먼저 개원한곳을 a, 나중 개원한곳을 b라고 하면 a에서 직원 3분이 b로 오셨고 한달정도 근무하다 어이없는 일로 폐업(휴업)하게 돼 황당한 상태로 근무자들에게 폐업을 알리게 됐습니다.
직원 2분을b로모셔왔는었는데 2분께는 예전 a에서 다시 근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한분은 a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 갖은 핑계를 대고 쉬겠다고 하셨고 한분은 가겠다고 하셨다 하루만에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며 돌아섰습니다.
휴업으로 인한 퇴사로 보고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저희기관이 권고사직을 했다며 a로 옮길것을 권유하는 저의 전화통화내역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b사업장으로 입사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권고사직이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같은 상호에 대표가 같은 사업장이고 실업급여를 청구한 2분도 a에서 1년 근무하시고 b로 오신분들인데 어떻게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업자라 별개의 사업장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리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보통의 경우 휴,폐업시는 직원들도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기관만 권고사직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