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윗집누수인데 안하무인이라 저희가 그냥 공사하기로 했어요

누수로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4-05-07 14:10:42

윗집공사비를 저희가 대고서라도 공사를 하려구요. 업체를 저희가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서 공사하고 업체에 직접 돈을 주는게 나을까요..

윗집보고 견적받아서 공사후에 입금계좌 알려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저희한테 공사후 책임을 묻거나 뭐라 할 건덕지 자체가 없게 하고싶고..저희집 누수만 안되면 좋겠어요.

 

그냥 말도 안통하고 더이상 실랑이 하고싶지 않아 공사해주고 집팔고 이사가려구요. 몇년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려요

 

어떤방법이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지혜 좀 나눠주세요.

IP : 211.248.xxx.3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면
    '24.5.7 2:14 PM (180.68.xxx.158)

    관리실에서 하자보수 해줄텐데요.
    직접 얘기하지마시고,
    관리실에 얘기하심이...

  • 2. ㅇㅇ
    '24.5.7 2:17 PM (1.227.xxx.142)

    관리실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동 안 합니다.
    윗집 책임이란 말도 잘 안 해요.
    윗집과 원만히 합의하셔라 하더라구요.

  • 3. 관리실
    '24.5.7 2:17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관리실에서도 윗집문제라는데 자기네는 안한다고 하는거고...그냥 저희돈 내고라도 수리하겠다고 해서 집 문만 열어줬네요. 그러고도 고자세에요. 불렀던 업체도 장사속이라 정확히 확인한건지는 모르겠고 탐지업체 다시 불러야하는데 그거 시간맞추는것도 엄청 고자세니..답답해요. 자기네는 한푼도 못내겠대요.
    소송들어가도 몇년이라 답도 없고 그냥 몇백들여 공사해서 끝내고 누수잡고 이사가려구요.
    층간소음 누수 이런건 진짜...아파트에선 아래층이 그냥 피해자네요

  • 4. 맞아요
    '24.5.7 2:19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관리실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던가 소송해라..윗집문제라 장담할 수 없다 이딴소리..그렇다고 공용부분 문제가 아니라고도 확실히 안하네요. 윗집에서는 그냥 말이 안통해서 자기네는 안한다고 하는거고...그냥 저희돈 내고라도 수리하겠다고 해서 집 문만 열어줬네요. 그러고도 고자세에요. 불렀던 업체도 장사속이라 정확히 확인한건지는 모르겠고 탐지업체 다시 불러야하는데 그거 시간맞추는것도 엄청 고자세니..답답해요. 자기네는 한푼도 못내겠대요.
    소송들어가도 몇년이라 답도 없고 그냥 몇백들여 공사해서 끝내고 누수잡고 이사가려구요.
    층간소음 누수 이런건 진짜...아파트에선 아래층이 그냥 피해자네요

  • 5. 답답
    '24.5.7 2:21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관리실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던가 소송해라..윗집문제라 장담할 수 없다 이딴소리..그렇다고 공용부분 문제가 아니라고도 확실히 안하네요. 일단 윗집에 원인이 있는건 맞는것같고 윗집에서는 그냥 말이 안통해서 자기네는 안한다고 하는거고...그냥 저희돈 내고라도 수리하겠다고 해서 집 문만 열어줬네요. 그러고도 고자세에요. 불렀던 업체도 장사속이라 정확히 확인한건지는 모르겠고 문제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해야하는디 탐지업체 다시 불러야하는데 그거 시간맞추는것도 엄청 고자세니..답답해요. 사실 전화하는거 자체도 스트레스..자기네는 한푼도 못내겠대요.
    소송들어가도 몇년이라 답도 없고 그냥 몇백들여 공사해서 끝내고 누수잡고 이사가려구요.
    층간소음 누수 이런건 진짜...아파트에선 아래층이 그냥 피해자네요

  • 6. 답답
    '24.5.7 2:22 PM (211.248.xxx.34)

    관리실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던가 소송해라..윗집문제라 장담할 수 없다 이딴소리... 업체 불렀을때 일단 윗집에 원인이 있는건 맞는것같고 윗집에서는 그냥 말이 안통해서 자기네는 안한다고 하는거고...그냥 저희돈 내고라도 수리하겠다고 해서 집 문만 열어줬네요. 그러고도 고자세에요. 불렀던 업체도 장사속이라 정확히 확인한건지는 모르겠고 문제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해야하는디 탐지업체 다시 불러야하는데 그거 시간맞추는것도 엄청 고자세니..답답해요. 사실 전화하는거 자체도 스트레스..자기네는 한푼도 못내겠대요.
    소송들어가도 몇년이라 답도 없고 그냥 몇백들여 공사해서 끝내고 누수잡고 이사가려구요.
    층간소음 누수 이런건 진짜...아파트에선 아래층이 그냥 피해자네요

  • 7.
    '24.5.7 2:27 PM (218.159.xxx.228)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배짱 튕기면 아랫집이 손해보는데 아파트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 8.
    '24.5.7 2:29 PM (39.117.xxx.39)

    작년에 저희집(3층)에 누수가 생겨서 관리실에서 나와서 위층(7층) 으로 원인 잡았고 신기한 게 6층은 조금 누수되고 저희집이 누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과하러 내려오시고 그쪽에서 업체 알아봐주셔서 도배하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위에서 공사해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 9. 층간소음
    '24.5.7 2:30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층간소음 누수 다 변호사 상담해봤자...정신적스트레스 엄청나고 변호사들도 그냥 원만히 합의하라고 해요 소송까지 가는사람들은 진짜 악에 받쳐서 하는거구요. 대부분 그냥 대충 정리하고 이사가는거더라구요. 폭탄돌려막기마냥

  • 10. 상식선
    '24.5.7 2:32 PM (211.248.xxx.34)

    대부분 상식선에 있겠지만 몰상식한 사람들이 소수로 포함된거고 이경우는 방법이 없네요
    층간소음 누수 다 변호사 상담해봤자...정신적스트레스 엄청나고 변호사들도 그냥 원만히 합의하라고 해요 소송까지 가는사람들은 진짜 악에 받쳐서 하는거구요. 대부분 그냥 대충 정리하고 이사가는거더라구요. 폭탄돌려막기마냥

    내몸상하는게 더 손해같아서 그냥 돈으로 정리하려구요

  • 11. 일단
    '24.5.7 3:28 PM (59.20.xxx.13)

    내용증명 보내세요.

  • 12. 다해보고
    '24.5.7 4:28 PM (211.234.xxx.147)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답니다. 상대가 약간 문제가 잇어서 소송해서 이겨도 문열고 뭐하려면 또 변호사써야하고..뭐 이래저래 시간과 비용 다 하면 공사비가 더 싸요. 그냥 상대방이 하고 우리가 돈을 낼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끝낼까만 고민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371 김호중 성악은 잘하나요? 23 ㅇㅇ 2024/05/22 6,458
1595370 신경림 시인 별세 6 피스 2024/05/22 3,542
1595369 남동생 결혼 예단비? 24 시누 2024/05/22 4,400
1595368 아이가 술먹으면 귀 뒤로 피 흐르는 느낌이라는데 어느과로 가야될.. 4 병원 2024/05/22 1,953
1595367 자산적은데 고소득인 50대분들 8 ... 2024/05/22 3,166
1595366 선업튀 다시 시작했어요 7 다시보기 2024/05/22 1,576
1595365 신장 낭종..이 있다고 해요 ㅜ 어느과로 가야할까요 9 ㆍㆍㆍ 2024/05/22 1,511
1595364 요즘 화제의 연예인 보면 윤거니가 롤 모델인거 같아요 2 어쩜 2024/05/22 1,504
1595363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개통령의 침묵 / 기자들 두고 .. 1 같이볼래요 .. 2024/05/22 901
1595362 옷 잘입는 할머니들 .. 15 ㅇㅇ 2024/05/22 7,296
1595361 음주뺑소니 아니고 음주사고 내도 구속인가요? 10 카니 2024/05/22 1,338
1595360 음주운전 연예인 명단인데 의외의 인물들이 많네요 7 ........ 2024/05/22 2,571
1595359 상품권 발행일 기준 5년 계산법요 1 .. 2024/05/22 664
1595358 저 밑에 중년차림새 20 ㅎㅎㅎ 2024/05/22 5,530
1595357 중저가 티비는 셋톱박스가 필요한가요? 3 티비 2024/05/22 661
1595356 열대지방 가지말까봐요 2 .. 2024/05/22 1,849
1595355 애들 통장 어떻게 해주세요? 3 ... 2024/05/22 1,015
1595354 Esta 72시간지나서 승인받으신 분 계세요 진주 2024/05/22 338
1595353 매년 퇴사를 생각하는 부부 4 2024/05/22 1,994
1595352 67킬로 위험한가요..? 30 ㅜㅜ 2024/05/22 4,974
1595351 강남 서초 가족모임 식당 추천해주세요 10 little.. 2024/05/22 980
1595350 삼성AS, 센터마다 가격 다른가요? ㅁㅁ 2024/05/22 555
1595349 자전거 안타는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5 잘될꺼 2024/05/22 806
1595348 7급에서 6급 가려면 몇 년 걸리나요? 4 8급 2024/05/22 1,959
1595347 강아지가 김말이 먹어버렸어요 24 .. 2024/05/22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