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07112309595
중고거래 판매자에 ‘종합소득세’ 안내
“이만큼 판 적 없다” 납세자 혼란
국세청 “확정 아냐… 수정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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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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