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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감사합니다
1. ....
'24.5.6 8:00 PM (114.84.xxx.252)거래 완료된거니 그냥 두세요
판 엎는거 아닙니다2. ..
'24.5.6 8:01 PM (39.116.xxx.154)첫째 분이 송금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약속성립인데 거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중고거래지만 신뢰가 있는데...3. ㅇㅇ
'24.5.6 8:02 P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첫번째 사람이 자기 계좌를 쉽게 알려줄까요?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10개를 판매했는데 개당 가격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싸게 내놓았어요.
구매하겠다는 채팅이 줄줄줄..
너 이렇게 파는 거 아니다라는 협박,원망의 채팅들..
첫 채팅자는 바로 오겠다고 해서 오는 중..
저희 집 앞까지 오신 그 분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얼마를 더 주면 되겠냐고 해서
처음 가격보다 2배 더 불러서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5배 불러도 되는 거였는데
소심해서..ㅎㅎ4. ㅇㅇ
'24.5.6 8:03 PM (125.130.xxx.146)첫번째 사람이 자기 계좌를 쉽게 알려줄까요?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10개를 판매했는데 개당 가격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싸게 내놓았어요.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는 채팅이 줄줄줄..
너 이렇게 파는 거 아니다라는 협박,원망의 채팅들..
첫 채팅자는 바로 오겠다고 해서 오는 중..
저희 집 앞까지 오신 그 분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얼마를 더 주면 되겠냐고 해서
처음 가격보다 2배 더 불러서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5배 불러도 되는 거였는데
소심해서..ㅎㅎ5. ㅇㅇ
'24.5.6 8:04 PM (223.62.xxx.162)재고 착각했거나 가족이 쓰기로 했다고 파기하세요
입금자가 실사용자일수도 있지만
시세 모르는 판매자들 물품 사서 되파는 사람도 많아요6. 주소
'24.5.6 8:04 PM (211.250.xxx.112)주소 알려준거 아니면 거래취소 하세요. 그런 일이 한두건이겠나요.
7. ㅇㅇ
'24.5.6 8:10 PM (218.238.xxx.141)시세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싼가격에올렸다
가격올려서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도 살꺼면 추가금달라 아님 계좌알려달라환불해주겠다
구매자입장에서 이런일 여러번 겪어봤어요
이해해요 기분은 나쁘지만요 ㅋㅋ8. 13만원이면
'24.5.6 8:13 PM (116.41.xxx.141)무조건 그분드려야지요
1.2만원도 아니고
그만큼 가치를 높여준다분에게 파세요
저위에 핑계 잘만들어서요
온라인거래는 님이 갑이세요9. 저도
'24.5.6 8:31 PM (211.234.xxx.191)낡은 사넬 지갑을 팔았는데
계속 자기에게 팔라는 사람이 여러명
그 중에는 두배 주겠다고 ㅋㅋㅋ
양심 상 제일 처음 톡 주신 분께 팔았어요
아깝긴 하더이다 ㅠ
양심이 뭔지 ㅋㅋㅋ10. ...
'24.5.6 8:33 PM (124.60.xxx.9)가끔 온라인 판매점에서 입금받아놓고 거래취소해달라는 말 하면 엄청 싫죠.
얼마전에 멕시코에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귀걸이 사건도 있고(가격잘못올려서 다이아귀걸이를 몇푼에 판매)
그 구매자가 속으로 욕은하겠지요.
다음엔 좀더 신중하게.11. ...
'24.5.6 8:53 PM (61.254.xxx.115)팔기 싫어졌다 하고 더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면되요 저도 첨엔 처음약속잡은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럴필요 없더라구요
12. 그래도
'24.5.6 9:23 PM (61.76.xxx.186)무슨 옥션거래도 아니고 처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예의 아닐지..
13. ..
'24.5.6 9:58 PM (61.254.xxx.115)중고판매에 선착순이 어딨어요 가격 더주겠단 사람한테 파는게 나아요
14. …
'24.5.6 10:26 PM (116.37.xxx.236)이미 입금 받은거잖아요. 좀 어이없어요.
15. 모모
'24.5.6 10:34 PM (219.251.xxx.104)저같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가격더 쳐서 받겠어요16. ..
'24.5.6 10:38 PM (61.254.xxx.115)환불해줌 되지 어이없을게 뭐있나요? 변심할수 있죠
17. ㅇㅇ
'24.5.7 6:17 AM (125.130.xxx.146)민법 108조인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수, 부주의 등등..
일부러,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한 거는 안되고요.
실수냐 고의냐의 이 판단이 분쟁으로 가면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18. ..
'24.5.7 11:42 AM (211.215.xxx.69)처음 거래자에게 상황 얘기하고 10만원 더 받고싶다고 하세요.
양해하고 거래하겠다면 하고 아니면 13만원 더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면 돼죠.19. ..
'24.5.7 1:04 PM (61.254.xxx.115)민법까지 갈일이 없죠 소송비가 변호사한테 오백이상 드는데 ㅋ
20. ᆢ
'24.5.7 1:37 PM (218.238.xxx.22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