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전문가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이번 달, 홈택스로 23년분 종합소득세(일반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큼의 환급액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홈택스 종소세 신고시
퇴직소득(명예퇴직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입력하거나 불러오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로금과 연금 정산 시 납부한 세금으로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것인지
아니면, 납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