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과거에
한번이라도 넣은적이 있어야 추납되나요?
예를들어
임의가입자로 연금 납입가능 개월까지 쭉 넣고있으면서 동시에 119개월 추납도 되는건지요?
(임의가입 중 한달도 빠지지않고 계속 납부중이라면)
아래글보니 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국민연금을 과거에
한번이라도 넣은적이 있어야 추납되나요?
예를들어
임의가입자로 연금 납입가능 개월까지 쭉 넣고있으면서 동시에 119개월 추납도 되는건지요?
(임의가입 중 한달도 빠지지않고 계속 납부중이라면)
아래글보니 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젊을때 한번이라도 넣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릴때 임의로 한번이라도 납입해놓으라고 하는거죠,
납입내역이 있으면 다음에 여력이 있을때 안 낸 기간 추납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넣으시고 수령할수 있는 넣어도 부족하면 연기하고 120개월 이상으로 맞추세요
추납은 10년까지만 가능해요.
그게 2020년인가 바꼈다죠.
왜냐면 부자들이 10년 넘어서까지 추납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중간 안낸 기간을 내는거라 안되죠
추납은 10년까지만 가능해요.
그게 2020년인가 바꼈다죠.
왜냐면 강남 부자들이 10년 넘어서까지 추납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강남 부자들 재테크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하여간에 강남 2찍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