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주요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법원이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복지부 "회의록 없어, 보도자료로 갈음"
6일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 회의록 미작성,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다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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