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