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3분의 1과
3분의2로 2인 공동명의예요
땅도 모양이 불규칙한데다
건물이 있어서 지분대로
자르기가 불가능한것 같아요.
둘다 돈이 없어서 단독소유도 불가능할듯하고
둘다 한번에 제3자에게 파는것도 의견차이가 커요
그런경우 소유주 한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3분의 1과
3분의2로 2인 공동명의예요
땅도 모양이 불규칙한데다
건물이 있어서 지분대로
자르기가 불가능한것 같아요.
둘다 돈이 없어서 단독소유도 불가능할듯하고
둘다 한번에 제3자에게 파는것도 의견차이가 커요
그런경우 소유주 한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권리 넘어가지 않나요?
저렇게 공동명의는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집은 땅이 저랬는데 한 사람이 자기 돈 없다고 자기 지분만큼 남한테 판다는 거 결국 저희집이 사면서 문제해결되었어요. 단독소유만이 답인데 불가하다면 골치아프겠네요.
합의를 해야죠 상속인이 이어받으니까요.
보통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사람이 지분을 쪼개서 받죠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는게 좋아요
싸우다 경매 넘어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골치 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