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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답변서 허위사실쓰면 고소할 수 있나요?

ㅡㅡ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4-05-03 21:05:03

소송중인데요.

피고쪽에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많이 써서 냈어요.

친척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중이신데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걸 보는 사람은 판사. 우리쪽 변호사들.

당사자인 우리집 사람들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열받지만

이걸  문제삼아 고소하는건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아니라도 다른걸로

형사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32.xxx.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글이
    '24.5.3 9:12 PM (175.194.xxx.221)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한데요. 여기서 법쪽 관련자가 답해주면 모를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답변 듣고 하시다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2. 오하
    '24.5.3 9:48 PM (49.161.xxx.133)

    답변서낼때 증거및소명자료첨부하지않으면
    인정되지않습니다.
    소명자료를 위조했다면 이부분을 증명햔수있는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판결여부에따라 민사,형사가시면 됩니다.

  • 3. ...
    '24.5.3 11:31 PM (124.216.xxx.79)

    원래 허위사실로 많이 싸운대요.
    여자는 시부모를 대하는 못된며느리가 되고
    그위의 가장 큰. 여자쪽은 거부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이거 한방이 제일 크대요.

  • 4. 변호사
    '24.5.4 12:33 AM (39.123.xxx.56)

    한테 상담해보셔요.
    너무 화난다면 변론제기할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시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첨부해보라고 다시힌번 이야기해주는것도 줗을것 같습니다. 판사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어치피 증거 없는 주장은 주장일뿐 판사가 인장하진 않는다고 하더리구요.

  • 5.
    '24.5.4 4:17 PM (1.232.xxx.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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