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아이가 보증금 500 에 월세 40 계약

문의 조회수 : 4,771
작성일 : 2024-05-02 20:38:11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 40 만원짜리

오피스텔 1년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를 턱없이 달라하나봐요.

 

얼마나 적정수수료인가요?

부탁드립니다.

IP : 106.102.xxx.24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2 8:40 PM (175.213.xxx.190)

    계산기 나와있어요 132000원

  • 2.
    '24.5.2 8:41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132000원요.
    0.4%

  • 3. 크게
    '24.5.2 8:44 PM (122.42.xxx.82)

    오피면 9프로

  • 4. ...
    '24.5.2 8:49 PM (211.234.xxx.45)

    원래 계약전에 수수료 합의보고 10프로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도 합의하고 계약서 써야됩니다. 저는 집보러 가기전부터 미리 합의해둡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키세요.

  • 5. 오피
    '24.5.2 8:52 PM (211.250.xxx.38)

    0.9% 이하에서 협의인데 대부분 0.9 받으려고 해요

  • 6.
    '24.5.2 8:53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부동산수수료 계산기 네이버에 있어요.
    오피스텔도 132000원이에요.

  • 7. . .
    '24.5.2 8:53 PM (58.236.xxx.168)

    https://knowingasset.com/app/calculator/commission?gclid=EAIaIQobChMI24ib9bGT-...

  • 8. ...
    '24.5.2 9:03 PM (182.231.xxx.6)

    얼마달라는데요?

  • 9.
    '24.5.2 9:34 PM (218.37.xxx.225)

    턱없이 비싸게 달라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래요

  • 10. 저것이
    '24.5.2 10:48 PM (121.166.xxx.230)

    오피스텔인지 생활형주택인지 한번 보세요.
    오피스텔이라고 해놓고선 막상 계약할때 보면 생활형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복비를 45만원달라고 하더군요.
    500에 55만원인데 (주소이전안하면 50이라고 웃기죠)
    용도를 보고 오피스텔이라고 적혀있으면 132000원 주면 됩니다.
    안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구청 가겠다고 하세요

  • 11. 이뻐
    '24.5.3 1:00 AM (211.251.xxx.199)

    구청가겠다 어쩐다 아무말 하지 마시고
    영수증 꼭 챙기라하시고(현금영수증발행
    해달라하세요)
    나중에 그냥 구청에 신고해 버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599 두피에 데오드란트 발라보신분있나요? 3 체취고민 2024/05/22 729
1595598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적절…野 공수처결과 기다려야” 12 ... 2024/05/22 1,834
1595597 다들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시나요? 21 ... 2024/05/22 3,899
1595596 에어컨구입하셨나요?? 2 에어컨 2024/05/22 733
1595595 맛있게 구워지는 생선 구이기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생선구이 2024/05/22 1,088
1595594 펄 끓이기 사용처 아줌마 2024/05/22 344
1595593 주름생긴다고 살 안빼는 사람들 8 주름 2024/05/22 3,154
1595592 노견입니다. 사료 어떤걸 먹이시나요?? 7 10살 멍멍.. 2024/05/22 540
1595591 민희진 개털될것 같네요 72 p, 2024/05/22 19,130
1595590 돼지고기 다짐육 유부초밥에 어울릴까요? 2 ... 2024/05/22 385
1595589 인생의 세 가지복 ㅡ평안.건강.손해의 복 20 .. 2024/05/22 3,890
1595588 약과 쌉니다 3 ㅇㅇ 2024/05/22 1,436
1595587 홈메이드 단호박 식혜 부작용~ 5 오마이 2024/05/22 1,850
1595586 류마티스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13 ... 2024/05/22 1,354
1595585 실손보험1세대하신 분들 유지하고 계시나요 ? 8 실비 2024/05/22 2,339
1595584 ㅍㅎㅎ 제가 쓴 지난 글 보다 웃겨서 4 대혼돈 2024/05/22 1,041
1595583 눈 아래 그리고 등뒤가 움찔하는 증상 1 마미 2024/05/22 488
1595582 성폭행 당한 테슬라 뉴스 보셨나요? 3 헐.. 2024/05/22 4,970
1595581 의사 증원하면 민영화 된다는데 35 궁금 2024/05/22 1,873
1595580 충주호 핫한 카페 알려주셔요 4 힐링 2024/05/22 534
1595579 네이버에서 82쿡자유게시판으로 검색해 들어오면 8 ㅇㅇ 2024/05/22 1,067
1595578 변호사 선임비용 입증은 어떻게 하는지요? 9 소송 2024/05/22 473
1595577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6 여쭤봅니다 2024/05/22 543
1595576 하루 종일 중얼대는 사람은 어떻게 견디나요? 3 중얼중얼 2024/05/22 1,250
1595575 의사늘리면 민영화된다고 또 거짓말 62 ㅇㅇ 2024/05/22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