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서 의료보험료 따로 내시는 분 들

알바월급40만원 조회수 : 4,978
작성일 : 2024-05-01 13:02:54

일용직 청소 알바해서 월급이 40만원(급여 적어서 소득 세금은 없음)

의료보험은 딸직장 의료보험료에  올려져있어서  따로 안 냄

2023년도  금융소득 조회해보니 2천 284만원으로 나와요.

 

저는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얼마를 내게 될까요?

저랑 비슷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221.154.xxx.97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
    '24.5.1 1:05 PM (115.138.xxx.63)

    재산 따라서 달라요
    의보공단에 물어보세요

    한푼도 없느사람과
    집있는 사람과 전세금있는사람과
    똑같이40벌어도 지역의보는 천차만별이에요

  • 2. 저는
    '24.5.1 1:06 PM (210.106.xxx.91)

    금융소득 3천 살짝 넘으니 35만원정도 나왔어요

  • 3.
    '24.5.1 1:09 PM (211.227.xxx.172)

    직장의보인데다가 금융종합 과세 2000 조금 넘어 내시는 경우라면 재산은 상관 없는 것 같고 전 작년에 29.000쯤 냈었습니다. 어휴.. 피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도 나왔네요

  • 4. 궁금
    '24.5.1 1:11 PM (220.80.xxx.96)

    금융자산 그 정도 있으면 자녀 의보에 못 올라가지 않나요?

  • 5. ..ㅡㅡ
    '24.5.1 1:15 PM (61.43.xxx.79)

    금융소득 2천 넘을때 의보

  • 6. 궁금님
    '24.5.1 1:17 PM (61.101.xxx.163)

    아마 재작년부터 금리올라서 그럴거예요.
    그러니 작년 이자소득이 높은거고. 원글님도 이제 자식의보에서 탈락될거구요.

  • 7. 원글이이
    '24.5.1 1:18 PM (221.154.xxx.97)

    저는 부동산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전 재산이 현금만 있어요.

  • 8. 저2
    '24.5.1 1:19 PM (211.227.xxx.172)

    맞아요 2000넘으면 탈락해요. 저도 남편 직장의보에서 탈락. 부녀자공제도 탈락.
    그러고보니 지역의보면 재산이랑 상관있긴 하겠네요.

  • 9. 원글이
    '24.5.1 1:26 PM (221.154.xxx.97)

    저는 그럼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청소알바하는 사장님이 원하면 4대보험 해준다 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 10. ㅇㅇ
    '24.5.1 1:32 PM (61.100.xxx.249)

    당연히 직장의보하는게 몇십만원 절약합니다.

    직장의보에 금융소득자 의보추가부담금만 내는게 지역의보전환되어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 11. ..
    '24.5.1 1:38 PM (220.65.xxx.42)

    해준다면 당연히 가입해야죠 안해줘서 문제인데요

  • 12. ㅇㅇ
    '24.5.1 1:39 PM (61.100.xxx.249)

    다른 소득이나 재산없고 금융소득 2,284만원이면 월지역의보험료 152,410원

    직장의보로 했을경우는 월소득 40만원에 금융소득 연2,284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 34,950원 나오네요.

    직장의보로 하는게 월12만원 절약됩니다..

    모의 계산은 여기서 지역의보계산, 직장의보계산 클릭해서 각각 해보았어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 13. ㅇㅇ
    '24.5.1 1:40 PM (121.141.xxx.78)

    무조건 직장의보가 싸죠
    저 지역의보로 월 200넘게 내다가 법인세워서 지금 60정도로 줄어드니 살만해요 ㅋ

  • 14. ㅇㅇ
    '24.5.1 1:41 PM (61.100.xxx.249)

    다만 4대보험하면 보험료로 자기부담금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사장님쪽 여쭤보세요.
    그거는 이전에 안내던걸 내는 금액이 생길수 있어요.
    단 월급여가 작으니 미미해서 직장의보 가입해서 얻는 이익이 그거 감안해도 더 클겁니다.

  • 15.
    '24.5.1 1:42 PM (59.16.xxx.243)

    직장의보 내도 금융소득 2천 넘으면 따로 고지서 나옵니다

  • 16.
    '24.5.1 1:44 PM (59.16.xxx.243)

    근로소득으로 급여에서 의보 공제하고 매달 고지서 또 나옵니다

  • 17. ㅇㅇ
    '24.5.1 1:44 PM (61.100.xxx.249)

    59.16// 따로나오는 금융소득 의보비용까지 모의계산에 적용해서 직장의보 금액 나온거에요. 훨씬 절약이에요.

  • 18. ㅇㅇ
    '24.5.1 1:48 PM (61.100.xxx.249) - 삭제된댓글

    월소득 40만, 금융소득 연 2,284만원인경우 직장의보인 경우

    직장의보 보인부담금 즉, 직장의보 월 보험료 16,010원
    금웅소득으로 인한 월 추거보험료 18,940원

    월 보험료 합계 16,010원 + 18,940원 = 34,950원으로

    그냥 지역의보인 경우 152,410원 보다 역 12만원 절약됩니다

  • 19. ㅇㅇ
    '24.5.1 1:50 PM (61.100.xxx.249)

    월소득 40만, 금융소득 연 2,284만원인경우

    직장의보 가입하면
    직장의보 보인부담금 즉, 직장의보 월 보험료 16,010원
    금융소득으로 인한 월 추가보험료 18,940원

    월 보험료 합계 16,010원 + 18,940원 = 34,950원으로

    그냥 지역의보인 경우 152,410원 보다 약 12만원 절약됩니다

  • 20.
    '24.5.1 1:50 PM (59.16.xxx.243)

    남편 급여에서 의보공제하고 배당소득 2천 살짝넘는데 매달 10만원 조금 더 나와요

  • 21.
    '24.5.1 1:58 PM (116.37.xxx.82) - 삭제된댓글

    의료보험 계산기가 있어요
    넣어보세요
    저는 2080만원 .ㅠㅠ
    피보험자 탈락되고 지역의보 나왔는데 집이 공동명의라 의보 30만원대 나왔어요.집 없으면 조금 나올겁니다
    지역의보계산기로 go~~

  • 22. ..
    '24.5.1 2:14 PM (210.179.xxx.245)

    금융소득 2천 넘을때 의보

  • 23. 구름을
    '24.5.1 2:17 PM (14.55.xxx.141)

    금융소득 2천 넘는다면
    예금액이 10억 넘는가요?
    세금 안 뗀 금액이죠?

  • 24. .....
    '24.5.1 2:19 PM (39.119.xxx.80)

    몇시간 일하시는데요?
    최저시급에 월 60시간 넘어야
    4대보험 되는거 아닌가요?

  • 25. 원글이
    '24.5.1 2:44 PM (221.154.xxx.97)

    월 40시간 일하면 직장의보 가입 못 해요?
    처음 청소 시작할때 사장님이 원하면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 26. ..
    '24.5.1 3:02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

    ㄴ가입할 수 있어요

  • 27. oo
    '24.5.1 3:38 PM (211.110.xxx.44)

    금융소득 연2천만원 이상이면
    가족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원글님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요청해보세요.

  • 28. ..
    '24.5.1 3:40 PM (118.235.xxx.98)

    직장가입자여도 연 2000넘으니까 지역보험료 따로 부과 되었어요.

  • 29. .....
    '24.5.1 4:12 PM (125.128.xxx.134)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어디서 조회해보면 되나요???

  • 30. 예금
    '24.5.1 6:05 PM (180.66.xxx.110)

    예금을 남편이나 딸 이름으로 하면 안되나요? 저는 제 이름으로만 하다가 2천 넘어서 남편과 나눠서 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822 본마망잼- 어느맛이 제일 인기있어요? 17 Ddddd 2024/05/24 2,022
1595821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5 뮤직 2024/05/24 2,201
1595820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내일 2024/05/24 519
1595819 5/2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4 400
1595818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ㅇㅇㅇ 2024/05/24 3,186
1595817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2024/05/24 1,328
1595816 자궁경검사 마취없이.. 6 ,,,,, 2024/05/24 1,754
1595815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8 2024/05/24 4,312
1595814 중학생인데 공부방이나 학원등록시 같이가시나요? 2 ... 2024/05/24 587
1595813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 장원영 비방 수익 '2억 동결'.. ..... 2024/05/24 638
1595812 뉴진스 새노래 표절의혹 올라왔네요. 32 ........ 2024/05/24 4,191
1595811 관리형스터디까페나 윈터 썸머스쿨 보내보신 분들... 5 dd 2024/05/24 778
1595810 마른 몸에 대한 동경 35 음.. 2024/05/24 7,010
1595809 층간소음 고민입니다~!!! 6 ... 2024/05/24 1,711
1595808 이승기, 권대표 연습생때 폭언 폭행 법정서 탄원서 낭독 4 ........ 2024/05/24 3,219
1595807 친정 놀러오신 어머니 지인분을 맞으며 19 요거트 2024/05/24 5,755
1595806 단호박빵. 우연하게 맛나게 됐어요 7 아하 2024/05/24 1,692
1595805 혼자 등산하는 여성 혼내는 아주머니 37 ㅇㅇ 2024/05/24 22,179
1595804 퇴사자의 고민 34 ㅜㅜ 2024/05/24 4,594
1595803 정수라 62세인데 엄청 젊어보이네요. 4 2024/05/24 3,980
1595802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다른가요? 1 범칙금 2024/05/24 458
1595801 골다공증약을 먹고있어요 4 2024/05/24 1,392
1595800 지하철 패션니스타 2 오늘본 2024/05/24 2,386
1595799 싱거운 열무물김치에 액젓 조금 넣어도 될까요? 2 2024/05/24 956
1595798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3전4기' 끝에 성공했다 26 의대 2024/05/24 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