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으로 생활비를 받았다고 했을때
2003년10월~2013년 9월까지
6억 초과안하면 증여세없고
또 10년 체크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구간을 랜덤으로
2007~2016년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는건가요?
전업으로 생활비를 받았다고 했을때
2003년10월~2013년 9월까지
6억 초과안하면 증여세없고
또 10년 체크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구간을 랜덤으로
2007~2016년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는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전업인 주부가 10년 동안 생활비를 월 2천 씩 받아서 쓰고 남는 돈 자기 명의로
6억 넘게 저금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6억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얼마를 쓰던 자기 통장에 10년 동안 6억 만 넘지 않게 하면 되나 봐요
윗님 말이 맞아요
10년 마다 6억 안 되는 선에서 님 이름 넣어 샀다면 증여세 없고.
생활비는 얼마를 받더라도 소명하면 안 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해 놓으시면 그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 합니다
헷갈리면 내가 증여 받은 시점에서 십년 지나서 받으시면 되는데 생활비로 들어 온 거 이야기라면 6억 넘는 집을 님명의로만 안 사면 됩니다.
공동명의분도 6억이 안 넘도록 % 조정해서 등기 하면 됩니다.
15억 집이라면 6/15 지분 이렇게요 물론 세금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구요
살면서 4억집 한번 15억 집 한번 공동명의 했는데 15 억 집 증여세 안 나온게 4억이던 집 팔아 생긴 차액을 내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더군요
처응부터 15억 샀으면 증여세 나왔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