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을 6개월만 더 할수도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24-04-29 23:07:47

예를들어 올해 6월이 만기면 

1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 다시 재계약 논의 하는걸로 집주인과 협의할수도 있나요?

 

 

IP : 112.170.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9 11:13 PM (218.236.xxx.239)

    바로 새집입주때문에 1년몇개월 이렇게는 계약해봤는데 집주인이 좋아서 사정을 봐준거죠. 뭐하러 6개월 계약하고 그뒤 재계약을 논하나요?. 계약할때마다 복비들어가고 도장찍고~ 복잡스럽게. 그렇게해줄 집쥔없어요

  • 2. 집쥔과
    '24.4.29 11:19 PM (183.97.xxx.184)

    얘기해 보세요.
    쥔 성향에 따라 봐줄수도 있겠..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만 쓰면 돼요.
    복비가 아니라 계약서 비용만 내면 될거예요.

  • 3. ..
    '24.4.29 11:24 PM (49.172.xxx.179)

    보증금이 혹시 주변시세가 올랐으면 오른만큼 월세로 계산해서 드린다하고 6개월 연장 얘기해보세요.

  • 4. 그건
    '24.4.29 11:26 PM (112.150.xxx.220)

    좀 아니죠.
    아예 6개월 연장만이라면 협의해볼 수 있지만, 6개월 후 재계약 연장여부를 또 협의한다니, 제가 임대인이라면 거절입니다.

  • 5. ..
    '24.4.29 11:33 PM (77.136.xxx.107) - 삭제된댓글

    저도 세입자가 저런 제안하면 거절해요
    경험상 법대로 가는게 제일 안전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개인사정같은거 알고싶지도 않고 말이나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꺼내서 거절하게 만드는 세입자도 싫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서로 보장받지 못하는 붕 뜬 6개월이 생기는건데 왜 그걸 들어주겠어요. 이번이 갱신이면 갱신하시고 6개월후에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되고, 이번이 신규계약이면 계약하고 6개월후에 본인 비용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이사나가시면 되죠. 본인 불확실성을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기겠다는 심보가 어이없어서라도 거절합니다 전.

  • 6. 집주인인데
    '24.4.30 7:21 AM (58.29.xxx.185)

    저는 웬만하면 맞춰주긴 하는 편이지만
    6개월 후가 언제냐가 중요해서 그걸 봐서 해줄듯해요
    전세가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 안 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6개월후가 전세 비수기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에요.

  • 7. ...
    '24.4.30 10:02 AM (61.79.xxx.23)

    6개월뒤 다시 협의요??
    어느 집주인이 해줄까요

  • 8.
    '24.4.30 10:48 A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글쎄요
    만기가 전세 한창 구할 성수기때라 굳이 6개월 미뤄 여름 다되어가는 비수기로 만기 맞추고 싶지 않을거같은데
    지금 만기면 6개월뒤 성수기때니 괜찮을수도?

  • 9.
    '24.4.30 10:51 AM (218.55.xxx.242)

    글쎄요
    만기가 전세 한창 구할 성수기때라 굳이 6개월 미뤄 여름 다되어가는 비수기로 만기 맞추고 싶지 않을거같은데
    님 6개월뒤 나가면 나는 여름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애먹게 되니까요
    지금 만기면 6개월뒤 성수기때니 괜찮을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027 직구 금지된다는데 82는 조용하네요 42 이상하다 2024/05/17 7,107
1594026 기내에 무거운 캐리어 내리다 사고 6 기억 2024/05/17 3,265
1594025 주식하는거 14 .. 2024/05/17 1,805
1594024 중1 수학선행은 쉬운 문제집으로 시작해야겠죠? 4 궁금 2024/05/17 548
1594023 충청도분들 성향이 정말 선비스럽더라구요 48 .. 2024/05/17 2,962
1594022 박정훈 대령 4차 공판 출석 3 참군인박대령.. 2024/05/17 613
1594021 저 너무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5 공간에의식두.. 2024/05/17 1,156
1594020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언제 나오나요? 3 ㅡㅡ 2024/05/17 839
1594019 짜증나는 남편 8 허허허 2024/05/17 1,381
1594018 어른들을 위한 수학문제집? 20 &&.. 2024/05/17 1,407
1594017 리스면 부부사이 문제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33 인생의 선배.. 2024/05/17 3,070
1594016 5/17(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17 355
1594015 나솔사계 17영숙 16 주절주절 2024/05/17 3,310
1594014 허리 양옆으로 튀어나온 골반뼈가 몹시 아파요 3 속상해요 2024/05/17 783
1594013 라인을 일본에 넘겨주는 대신 16 ㄱㄴ 2024/05/17 2,798
1594012 그러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전부 국힘당과 편먹고 있는 22 어쩌나 2024/05/17 1,897
1594011 장례식장 여러 번 가도 될까요? 34 ... 2024/05/17 2,904
1594010 미자네 주막 미자씨는 어찌 저리 말랐나요 2 ㅇㅇ 2024/05/17 3,304
1594009 빛좋은 개살구 ? 신세계 2024/05/17 273
1594008 이사가는데 식기세척기 떼어갈까요? 7 질문 2024/05/17 1,701
1594007 부스스한 웨이브 뭘로 잡으세요? 6 아모스 04.. 2024/05/17 1,311
1594006 향수냄새요~ㅠㅠ이럴수도있을까요? 1 ... 2024/05/17 1,780
1594005 그래서 박칼린 최재림은 무슨 사이에요? 38 ㅇㅇ 2024/05/17 22,153
1594004 딸이 사람 상대하는 알바 하지 말래요 31 알바 2024/05/17 6,423
1594003 20살딸 안경하는데 안과 시력측정해야하나요? 5 궁금이 2024/05/17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