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물가시대 한번 보세요.

..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24-04-29 16:27:14

저도 본지 오래되어 정확하게 서술은 불가하네요.

https://youtu.be/TO2dBVmA1wY?si=Xha5AoIlbUykNL5f

이때와 바뀐게 있을런지..

이렇게 보도되고도 그대로라면

왜 그냥 두는건지.

IP : 59.14.xxx.2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야
    '24.4.29 9:38 PM (118.221.xxx.80) - 삭제된댓글

    아뇨 온전히 윤석렬 탓!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117
    올해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어민에겐 있고 농민에겐 없다. 농업과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의 두 축인데, 전기요금 지원정책에선 이렇듯 격차가 생긴 것이다.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어민에겐 있고 농민에겐 없다

    후쿠시마오염수때문에 지원금 어업으로 몰아줌

    윤석렬의 친일매국 행보 때문에 농산물 가격 폭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영, 해수부)는 지난달 13일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대상이 된다. 지난 2022년부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돼 24시간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업 어민들 경영비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수부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자가격 상승까지 감안하면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민 생산비 부담을 지원하면서 현 정부의 물가안정까지 언급하는 것도 돋보인다. 비록 한시적인 대책이고 예산도 45억원 규모라 어민들 만족도의 수준까지 짐작하긴 어렵지만, 정부부처의 현장 민감도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어떤가.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에 농민들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을 반영했으나 결국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농사용(을) 전기요금이며, 해수부가 걱정한 양식업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전기요금이다. 실제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올랐다.

    겨울철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전기요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 달 전기요금이 1,000만원 넘는 농가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가온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전기 또는 유류가 필요한데 최근엔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유류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난방 효율도 전기가 더 높다 보니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겨울철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만 앞으로도 겨울에 신선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특별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농민들만 쏙 빼놓을 심사가 아니라면, 재정기반이 약한 지자체 지원에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농업용 전기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요약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어민에겐 있고 농민에겐 없다

    후쿠시마오염수때문에 지원금 어업으로 몰아줌

    윤석렬의 친일매국 행보 때문에 농산물 가격 폭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268 Chet Baker - Albert's House 1 일요 DJ 2024/05/12 460
1592267 아줌마 아저씨들 카페에서 떠드는 수준 23 대박 2024/05/12 6,817
1592266 남사친 마음? 11 궁굼 2024/05/12 1,642
1592265 음모 제모랑 질염 관련 있나요? 10 ㅇㅇ 2024/05/12 2,652
1592264 엄마랑 둘이 사시는 분들 8 .. 2024/05/12 2,450
1592263 MS office 365 는 다운로드는 못 하나요? 5 hahn 2024/05/12 985
1592262 치매부모님, 계속 상태가 나빠지시겠지요? 24 치매 2024/05/12 3,347
1592261 말라보이는 바지 보고 생각난 학교맘 4 밑에 2024/05/12 3,414
1592260 동네피부과 보톡스 얼마예요? 9 미간주름 2024/05/12 1,636
1592259 월 700만원도 중산층이 아닌 이유 16 ... 2024/05/12 7,295
1592258 엄마가 가방 물려준다고 하는데요.. 24 ., 2024/05/12 5,914
1592257 토스나 삼쩜삼 이용해보신분들만.. 17 ㅡㅡㅡ 2024/05/12 2,243
1592256 둘 중 뭐가 더 낫나요? 1 ㅡㅡㅡ 2024/05/12 613
1592255 윤석열 정부 2년, 거부권 거부대회 6 !!!!! 2024/05/12 984
1592254 시가가서 봉투 드릴때 다 몰래 드리세요? 12 ... 2024/05/12 3,016
1592253 주택 화재보험으로 TV 수리 후 비용 환급 가능(특약가입시) 2 2024/05/12 727
1592252 부모 둘다 키가 작은데 12 2024/05/12 2,888
1592251 울산 영화관 어디가 좋은가요? 간만에 2024/05/12 241
1592250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첫멘트 40 .. 2024/05/12 21,549
1592249 항생제가 끊이질 않네요 3 ... 2024/05/12 2,636
1592248 같은 건물의 직원이 뭔가를 훔치고 있어요 12 좋은생각37.. 2024/05/12 4,880
1592247 전주ㅡ>충북 단양 가는 길에 아울렛?? 3 .. 2024/05/12 639
1592246 서울의 하루 (1957년) 1 1957 2024/05/12 1,246
1592245 기초수급자 많은 동네 초등생들 17 ... 2024/05/12 5,314
1592244 직장인 자녀들 휴일엔 보통 몇시에 일어나나요? 17 기상 2024/05/12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