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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의 권한

ㅇㅇ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24-04-28 21:30:55

형부가 3급 작년에 3급 공무원이 되셨는데

3급이면 어느정도의 권한인가요? 대놓고 물어보기가  그래서 안물어봤는데 궁금해서요.

과장이나 국장 뭐 그런 자리예요? 국가직이고요.

IP : 211.234.xxx.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고
    '24.4.28 9:32 PM (223.39.xxx.210)

    늘공이라 하나요?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 중에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과장은 4급 아닌가요..

  • 2. 네이버
    '24.4.28 9:34 PM (59.6.xxx.211)

    3급 공무원 하는 일:

    3급 공무원은 부이사관이라고 불립니다. 중앙부처의 주무과장 또는 국장, 광역지자체의 국장,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실장 등의 고위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과 산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3. ㅌㅇㅇ
    '24.4.28 9:43 PM (210.178.xxx.120) - 삭제된댓글

    몇급으로 시작하셨나요?
    5급 행시 출신 아니면 올라갈수 있는 최고 아닌가요.

  • 4. tower
    '24.4.28 9:47 PM (118.32.xxx.189)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게,
    고시출신이냐 7급 출신이냐가 중요하고.
    부처 속성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서.

    공직사회에서는 3급을 중간 관리자급 정도로 보는거 같아요.

    전체 급체계 상으론 3급 높아 보이긴 하나, 7급 출신도 50대 되면 4급으로 승진하니까 3급을 고위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공했다 정도 되려면 1급 국장급.
    1급끼리는 퇴직 후 별도 모임도 있어요.

    일례로 장관은 사무관이랑 서기관 대면 보고 받을 일은 없구요. 국장급한테 보고받는데, 추가로 장관이 과장들 면면도 알고 지냅니다. 3급은 그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급은 국장 못 달아요.

  • 5. ㅂㅂㅂㅂ
    '24.4.28 9:51 PM (121.183.xxx.63)

    3급은 부이사관이요
    고위공무원은 2급부터요
    3급은 권한이랄게 없어요

  • 6. ㅇㅇ
    '24.4.28 9:52 PM (211.234.xxx.41)

    국장은 몇급인가요?

  • 7. ㅂㅂㅂㅂ
    '24.4.28 9:53 PM (121.183.xxx.63)

    국장은 2급입니다

  • 8. ㅇㅇ
    '24.4.28 9:53 PM (211.234.xxx.41)

    아 그렇군요

  • 9. ...
    '24.4.28 11:41 PM (121.133.xxx.136)

    행시아닌 공무원들 대부분 5급이나 4급에서 정년퇴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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