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199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019 졸업 10점 만점에 10점 15 ... 2024/05/11 4,889
1593018 황우여, 尹, 채상병.김여사 특검 거부권 결심한 것 같다.. 8 .. 2024/05/11 2,928
1593017 부산출신 타지역 분들께 묻고싶어요 48 .. 2024/05/11 3,813
1593016 지구마블 새로운 파트너들 3 지구마불 2024/05/11 4,155
1593015 열나는 온도가 37.5부터인가요 6 2024/05/11 1,675
1593014 과외할때 다과 어떤거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21 과외 2024/05/11 1,957
1593013 식구들이 밑반찬을 안먹어서 15 냉장고 2024/05/11 6,349
1593012 웨이보에 푸바오 새 영상 올라왔어요 15 2024/05/11 2,956
1593011 아는 형님 가끔 보는데 김영철 8 나나 2024/05/11 5,297
1593010 다른 직원에게는 농담하고 저는 쌩하고 7 기분나빠 2024/05/11 1,760
1593009 의사약사도 adhd일 수 있나요? 18 ... 2024/05/11 3,899
1593008 내이름은 김삼순 2 지금3회방송.. 2024/05/11 2,649
1593007 머지않아 인천이 부산 인구를 넘겠네요 10 ㅇㅇ 2024/05/11 3,101
1593006 나는 솔로 15기 현숙 저는 왜 가식적으로 느껴지죠 27 2024/05/11 6,561
1593005 결정사 결혼은.. 7 .. 2024/05/11 2,959
1593004 혈압약 끊을수 9 ... 2024/05/11 2,798
1593003 지난주 로또 1등 번호 3 111 2024/05/11 3,055
1593002 회사 남직원이 여직원 무시하는 말을 하네요 13 ........ 2024/05/11 3,061
1593001 알베르토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50 비정상회담 2024/05/11 18,350
1593000 오프숄더 티 이뻐보여요 36 나이 2024/05/11 3,922
1592999 건조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1 이월생 2024/05/11 844
1592998 돈은 써야 자기돈이다? 34 ㅇㅇ 2024/05/11 6,563
1592997 집에서 혼술 두잔 했어요 6 비는오고 2024/05/11 1,389
1592996 공기가 다르네요 3 2024/05/11 3,140
1592995 중간고사 이거 부정행위 아닌가요? 26 .... 2024/05/11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