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기4개월전 보증금중 10%드리는게 맞나요?

.. 조회수 : 811
작성일 : 2024-04-26 13:44:26

현재 월세세입자가 보증금7억에 월세로 살고있는집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 집을 보지도 못하고 매수계약하였습니다

10월이 만기인데 부동산통해서 6월에 보증금10%미리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보통 만기 한두달전에 보증금10% 드리는거아닌가요?

넉달은 너무 긴거같은데요

IP : 223.62.xxx.1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4.26 1:50 PM (223.32.xxx.96)

    법은 아니고 주인이 배려해 주는거래요

  • 2. 줄거면
    '24.4.26 1:51 PM (223.32.xxx.96)

    보통 2ㅡ3달 전에 줘야 계약금으로 쓰죠

  • 3. ...
    '24.4.26 1:57 PM (114.206.xxx.43)

    그 세입자 참 웃기네요
    극도로 자기 이익만 챙기네요
    전세집으로 계약했으니 안보여줄 권리있다 생각한다면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되죠.
    매매시 집 보여주는 것도 새입자가 집주인 배려하는 거고
    세입자 전세 계약금 일부를 받아 이사갈집 계약금 거는것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려하는거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 4. 123123
    '24.4.26 2:04 PM (116.32.xxx.226)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들었어요

  • 5.
    '24.4.26 2:07 PM (115.92.xxx.174)

    님 경우는 안줘도 되요.
    관습적으로 10프로 주지만 관습적으로 세입자도 집을 보여주는게 포함되어 있어요.

  • 6.
    '24.4.26 2:08 PM (115.92.xxx.174)

    집 나갈때 보증금 전액 주면 되요.

  • 7. 괘씸
    '24.4.26 2:11 PM (211.104.xxx.48)

    주지 말고 나갈 때 체크해서 복구비용 청구하세요

  • 8. ㅇㅇ
    '24.4.26 2:40 PM (49.175.xxx.61)

    올반적인 경우라해도 4개월전은 너무 길어요. 괘씸하니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냥 씹으세요. 한두달전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예요

  • 9. .......
    '24.4.26 2:41 PM (211.250.xxx.195)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나갈때 준다고하세요
    본인만 생각하는 나빠요

  • 10. dma
    '24.4.26 3:30 PM (210.92.xxx.154)

    법적으로 주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도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배려를 해 주는 거죠. 7억에 10%면 7천인데, 세입자도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계약금 10%를 걸어야 할 테니까요. 7천을 통장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고 배려는 전혀 안보여줬는데
    집 주인 역시 권리 행사만 하고(집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인은 돈을 쥐고 있는) 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938 1인가구 두유제조기 작은거 사는게 낫나요? 6 2024/05/18 1,133
1593937 토요일 전세 계약하는 것도 있나요? 4 ... 2024/05/18 1,161
1593936 공무원사회도 직장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34 귀여워 2024/05/18 5,465
1593935 진짜 웃기는 '시'짜들. 다 이런건 아니죠? 35 ㅇㅇ 2024/05/18 4,027
1593934 펌,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의 어머.. 23 가져옵니다 2024/05/18 4,808
1593933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데이트 폭력이 남일이 아닌 진짜 이.. 1 같이봅시다 .. 2024/05/18 681
1593932 일본여행자수는 착시 현상이 있음 9 ㅁㅁ 2024/05/18 2,149
1593931 인테리어 하는데 에어컨... 7 키친핏 2024/05/18 1,157
1593930 지난 번에 올라온 침대에서 하는 운동... 2 운동 2024/05/18 1,785
1593929 이게 광장시장 만원짜리 순대래요 18 ㅇㅇ 2024/05/18 13,032
1593928 이렇게 먹고 배가 터질듯 한데 위가 줄은걸까요 12 ……… 2024/05/18 2,149
1593927 예전엔 트렌치 정말 짧게 입었는데 3 2024/05/18 1,876
1593926 창포물에 머리감는 창포가 노랑꽃창포도 포함인가요? 2 .. 2024/05/18 392
1593925 고등아들 고기먹여 조금더 클까요 16 2024/05/18 2,090
1593924 사과값이 이 지경인데 .. 51 부글부글 2024/05/18 5,453
1593923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식사 궁금증입니다. 15 식사 2024/05/18 3,163
1593922 이상한 손윗 형님. 18 2024/05/18 5,304
1593921 강남쪽 대상포진 신경치료 잘 하는 곳 좀 하루 2024/05/18 448
1593920 캐나다의 주거 환경 안좋네요. 33 2024/05/18 13,789
1593919 오늘의 맞춤법 8 .... 2024/05/18 1,285
1593918 염색후 샴푸하는게 좋나요? 8 ㄴㄴ 2024/05/18 2,270
1593917 사무실 뷰가 너무 좋아서, 휴일인데 회사 가고 싶어요 10 .... 2024/05/18 5,109
1593916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았더니 이상해요.. 5 엥? 2024/05/18 3,084
1593915 나이들수록 입맛이 더 까다로워지네요 18 2024/05/18 3,612
1593914 급질) 콩나물국에 부추 넣어도 되나요 3 요리 2024/05/18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