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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요구

진짜넘하네 조회수 : 3,396
작성일 : 2024-04-24 15:20:37

이 직원은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424145903108

 

사장은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며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내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IP : 125.132.xxx.15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4 3:28 PM (116.42.xxx.47)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육휴 끝나면 사직서 내겠죠
    너무 악질이네요

  • 2. 6월출산?
    '24.4.24 3:38 PM (223.62.xxx.150)

    8개월인데 티가 안나나요?
    그냥 출산하고 취업하지 참 대단하네

  • 3. 정말
    '24.4.24 3:40 PM (222.116.xxx.55)

    같은 여자지만,
    여자들 엿먹이네요

  • 4. 잘모르는데
    '24.4.24 3:43 PM (121.66.xxx.66) - 삭제된댓글

    현직장에서 6개월인가 근무해야
    받을수 있지 않나요?

  • 5. ....
    '24.4.24 3:49 PM (211.217.xxx.233)

    입사 40일차라면 입사 3개월까지는 그냥 자를 수 있는 법의 기간이네요.

  • 6. ㅇㅇ
    '24.4.24 3:56 PM (118.235.xxx.217)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협의해야지 저게 뭔가요.. 입사할때 경력이나 건강 상태등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그것도 범법인데 임신 사실을 숨기는 건 교묘한 편법에 속하겠네요. 차별을 막기위해 여러 장치들이 있는건데 임신이나 장애, 질환 여부는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 7.
    '24.4.24 3:57 PM (220.94.xxx.134)

    숨긴거니 그사람도 잘못아님?

  • 8. 법을 악용하는건지
    '24.4.24 4:08 PM (125.128.xxx.139)

    왠만하면 근로자편에 서고 싶은데
    요즘 너무 근기법인 모성보호법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듯 해요

  • 9. ...
    '24.4.24 7:08 PM (118.235.xxx.87) - 삭제된댓글

    일 할 생각은 없고 돈만 타고 싶은건가요
    참 똑똑하게 잘들 아네요

  • 10. hap
    '24.4.24 11:41 PM (39.7.xxx.10)

    저런 여자가 엄마라고 애를 낳네
    아이가 어찌 자라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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