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사억칠천인 논
공시지가 구천인 주택
현금 육천
이렇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가니까 세무사를 사서 하라는데 세무사 의뢰하려니 비용이 이백정도 든다는데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논이여 주택이며 시골이라 거래가 이루어진게 없어 현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보여요
공시지가 사억칠천인 논
공시지가 구천인 주택
현금 육천
이렇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가니까 세무사를 사서 하라는데 세무사 의뢰하려니 비용이 이백정도 든다는데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논이여 주택이며 시골이라 거래가 이루어진게 없어 현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보여요
저정도 상속세 안나와요
찾아서 해보세요
직접해도돼요..
근데 땅은 공시지가로 하고
집은 시세로 해야하는데 시세없으면 감정가로하는게 원칙이긴해요
하지만 토탈이 얼마 안되면 세금도 없겠네요
홈택스에서할수있어요 공부좀만하면돼요
대출도 없고 하니 가능해요, 전 취등록 셀프로 했구요, 토지나 주택은 공시지가로 하는게 마자요, 괜히 감정받아도 돈 나가요
그 정도면 상속세가 안 나올텐데 셀프로 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랑 양도소득세랑 어떻게 유리한지 알아보세요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