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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교과서 수정'만 기소한 검찰, 5년 만에 '무죄'로 끝났다 [서초동M본부]

ㅇㅇ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4-04-21 16:49:36

문정부 '교과서 수정'만 기소한 검찰, 5년 만에 '무죄'로 끝났다 [서초동M본부]

https://naver.me/GjZNA8OA

 

 

 

이런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기사 끝까지 읽어주세요

알아야 대처를 합니다~

 

6년여동안 일반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가네요.

검찰개혁 시급합니다.

우선 검사장직선제 22대에 반드시 이뤄내야합니다.

그래야 지들끼리 충성하고 주접떠는 

검찰문화가 사라집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의 공약이지만

반드시 이뤄지길바랍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1 4:49 PM (180.71.xxx.78)

    https://naver.me/GjZNA8OA

  • 2. ㅅㅅ
    '24.4.21 7:58 PM (113.52.xxx.54)

    문정부 교과서 수정 과정만 '콕' 집어 기소, 적절성 논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2018년 이래 6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던 공무원들은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징계 결론을 내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을 쓰게 해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의 교과서 수정 과정만을 똑 떼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살펴야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된 뒤, 청와대 비밀TF를 만들고 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하라는 요구 21건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아직 교과서가 따라야 할 사회과 교육기준의 성취기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집필이 종료된 2017학년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쳤습니다. 발간 시점에 적용됐어야 할 2009년 성취 기준을 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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