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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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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이 헤깔려요

.....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24-04-21 06:51:40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A란 사람이 어머니에게 오천만원을 받고나서 10년동안 장인에게 또 5천을 증여 받게되면 5000이하 세금면제는 끝났으니  500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0년 간 받은 모든 돈 즉 어머니에게 받은돈 + 장인에게 받은 돈이 합쳐져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또 아버지에게 상속을 세금 내고 받았다면 이 금액은 이 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는 금액과는 상관없죠 ? 

남편이 시댁에서 상속과 증여받은게 있고 세금 납부끝났는데... 친정 부모님이 증여를 절세 위해 각 딸들 집마다 딸들과 사위들에게 나누어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위이름으로 된 대출 갚으라고 하시는데...시댁 증여받은것과 합산이  되는건지...

IP : 121.135.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4.21 7:16 A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어머니와 장인은 별개예요
    어머니에게 받은 오천은 증여세 안내도 되고 장인에게 받은돈은 천만원은 증여세 안내도 되지만 사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셔야 할거예요

  • 2. ..
    '24.4.21 7:17 AM (121.135.xxx.82) - 삭제된댓글

    아!! 별개군요
    감사합니다^^

  • 3. 아닙니다
    '24.4.21 7:38 AM (182.212.xxx.153)

    증여는 세금이 받는 사람 기준이라 별개가 아니라 무조건 합산입니다.
    어머니 한테 오천받은 건 비과세로 끝났고, 장인한테 십년안에 받았다면 그건 증여세 대상인데 오천 정도라면 재주껏 주고 받고 하세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속은 별개고요.

  • 4. ...
    '24.4.21 7:42 AM (121.135.xxx.82)

    아!! 증여는 별개가 아니군요. 헤깔렸어요. 감사합니다

  • 5. 죄송
    '24.4.21 7:56 AM (116.127.xxx.101) - 삭제된댓글

    비슷한데 묻어서 질문드려요
    2년전 친정아버지께 5천 받아서 증여신고 했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친정 엄마가 이번에 5천 주신다는데 엄마의 5천은 증여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6. 정리
    '24.4.21 8:15 AM (58.29.xxx.196)

    1. 증여세 - 수증자 기준의 세금임 (받는사람 기준) 성인은 10년에 5천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음. 엄마한테 2천 아빠한테 3천... 이건 오케이. 엄마한테 5천 할아버지한테 3천 받는다면 5천 넘어가니 증여세 발생

    2. 상속세 - 피상속인 기준 세금임. 상속받는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의 세금임. 말인즉 상속인끼리 협의했다면 누가 상속받든 국가는 1도 관심없음. 큰오빠한테 상속 몰빵하던지 막내딸한테 상속 몰빵하던 아무상관없는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근거해서 (물론 배우자 자녀일괄 공제 등 상속세 깍아주는 뭔가는 있으나 상속을 누가 받든 신경안씀)

    증여는 받는놈. 상속은 주는놈 기준이다~~기억하심 됌.

    이왕 기억하시는김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는 신고세임. 즉 국가가 알아서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보내고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 발급하지 않음. 양도 상속 증여는 본인이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만큼 세금내는 거라서 신고잘못해도 (고의든 실수든 신고금액 축소하면 무조건 가산세 때려맞고) 신고안해도 안낸기간만큼 가산세 때려맞음. 알아서 내가 신고해야함.

  • 7. ???
    '24.4.21 8:23 AM (211.211.xxx.168)

    증여 시점이 언제인데요? 10년 넘었으면 괜찮아요. 상속 말고 증여 시점,

    근데 본가에서 주는 증여와 처가나 시댁에서 주는 증여가 합산 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 8. ㅇㅇ
    '24.4.21 8:46 AM (106.102.xxx.225)

    10년에 5천까지 받을 수 있는건 직계존속 아닌가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건 10년에 천만원까지 공제에요. 사위 말고 딸에게 주는게 낫죠.

  • 9. 윗님
    '24.4.21 10:17 AM (211.211.xxx.168)

    사위랑 딸에게 나눠서 주겠다는 거지요. 절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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