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채 해도 되나요?

정진서랑 조회수 : 2,874
작성일 : 2024-04-20 19:54:49

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샤넬 플래그쉽 스토어 앞에서 넘어진 시민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보행자 도로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샤넬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샤넬은 자신들의 매장의 디자인과 맞추어 보행자 도로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저는 그 위를 걸어갔죠.

보도블록부터 매장의 입구로 연결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 1m정도는 미끄러운 흰색 자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심하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샤넬 측 직원분들과 눈이 마주쳤고,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민망함,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핸드폰은 전부 깨지고, 노트북 가방은 패대기 쳐 졌습니다.

저의 연청색 바지는 구정물이 묻었고, 너무 속상했으나 여러 시선에서 느껴지는 쪽팔림이 더 커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샤넬 공식 센터에 전화를 드려, 이런 넘어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짐에 대하여 아무런 해 줄 것도 없다고 하셨고, 사과나 안타까움의 반응 또한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타일에 대한 이야기는 매장에 전달은 주겠으나, 다시 제게 연락을 줄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샤넬과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해서, 강남구청에 연락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저에게 국가의 잘못이니 그쪽으로 가서 배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강남구청과 협의가 끝난 내용이기에 샤넬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했으면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보도블록의 재질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토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샤넬이 법을 피했으면, 시민의 피해에 알 바가 없어지나요?

법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보행자 도로를 미끄러운 재질의 블록으로 교체한 잘못을 했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샤넬로부터 사과 하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P : 121.166.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4.4.20 7:58 PM (59.6.xxx.211)

    사서 고소해야겠네요

  • 2. ...
    '24.4.20 8:06 PM (1.177.xxx.111)

    샤넬 진짜 무책임하고 뻔뻔하네요.
    미국 같으면 변호사 사서 고소하면 엄청나게 큰 보상도 받을수 있을텐데 ...

  • 3. 이상함
    '24.4.21 6:57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보도블럭이 안전도 생각해서 거친 걸로 되어있는데 왜 맘대로 미끄러운 걸로 변경해요?

  • 4. 소송해야될듯요.
    '24.4.21 7:03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47
    그 통행로 관리주체한테요.

  • 5. 소송해야될듯요.
    '24.4.21 7:05 AM (124.5.xxx.0)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47
    그 통행로 관리주체한테요.
    근데 상해는... 일단 폰 깨짐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046 노트북, 공부책 들고 카페오는 사람이 제일 진상 20 진상.. 2024/05/06 4,427
1591045 셀프로 종소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수정할수 있나요ㅠ 5 2024/05/06 1,593
1591044 2주택 월세 15만원인 경우요? 6 종합소득세 2024/05/06 1,064
1591043 제 남편은요 4 자랑 2024/05/06 1,719
1591042 이재명,김혜경 비교 대상은 윤석열,김건희 27 00 2024/05/06 1,404
1591041 요즘 반찬 뭐 해드세요? 10 할 게 없네.. 2024/05/06 3,037
1591040 직장에 전화하는 부모는 왜 그러는 걸까요? 13 ... 2024/05/06 3,096
1591039 혼자 여행가기.....어디갈까요? 18 혼여 2024/05/06 3,626
1591038 원더걸스 선예 21 선예 2024/05/06 8,043
1591037 남편이 나를 정말정말 사랑한다고 느낄때 16 ..... .. 2024/05/06 5,524
1591036 엘리베이터 안에서 짖는 강아지 행동 교정법 4 댕쪽이상담소.. 2024/05/06 1,042
1591035 공황장애인지 증상좀봐주세요. 12 살자살자 2024/05/06 2,657
1591034 고3 미대입시 공부 4 2024/05/06 1,070
1591033 심심하고 외로우신분들 한번.보세요 11 보세요 2024/05/06 3,670
1591032 성남시 재개발 관련 5 ... 2024/05/06 1,368
1591031 체중이 많이나가는데요.. 5 .. 2024/05/06 2,410
1591030 푸바오는 왜 김씨인가요 9 .. 2024/05/06 2,543
1591029 요새 신축 이상하게 정이 안가요 22 정이안가요 2024/05/06 4,257
1591028 지워요 102 피망 2024/05/06 18,371
1591027 어버이날 기념식인데 "문재인 때 경제 파탄, 윤석열이 .. 15 ... 2024/05/06 3,053
1591026 40대 후반 뷔페에서 먹을수 있는것들& 없는것들 2 ㅎㄴㄹ 2024/05/06 1,781
1591025 아쿠아듀오 정수 필터, 다른 정수기 필터와 호환가능한가요? 비싸.. 샤워기 2024/05/06 156
1591024 고3 아이가 제 잔소리에 집에 못있겟다고 나갔어요 18 속상 2024/05/06 4,234
1591023 고양이에 물린 상처 19 2024/05/06 1,334
1591022 배우자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긴다면요? 24 ㅇㅀ 2024/05/06 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