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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 고민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3,521
작성일 : 2024-04-18 06:48:35

아빠 돌아가시고 1년

엄마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엄마 요양병원에 들어가실때까지 같이 살았고 제가 요양병원비를 전부 냈어요

아마 2000만원

아빠 집 한채 남겨주셨고 지분 69% 지분 31% 이렇게 두 호실로 나눠있고 부채가 대략 1억 정도 

빌라라 지분 차이가 있지만 감평결과 1억 정도 차이

상속세 춰득세 감평가 세무사비 법무사비 제가 다 냈어요

오빠가 돈이 없었고

저는 집 담보 대출도 조금 빼고 다 갚고 있었고 

제가 다 해결하고 지분 큰거 가져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케가 끼어들고 갑자기 무조건 반반 씩으로 하자고

그럼 엄마 부양비와 제가 대출 값았던거 모든 세금과 법률적인 비용도 반반으로 해야하자나요

심지어 아빠 집에 오빠네가 살고 있는데 지분 50이 제것이므로 월세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

그 월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한테 다달히 들어가는 110만원 제가 다 내고 있었는데 55씩 받고 지금까지 들었던 돈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받고 50프로씩 나눠야 되는게 맞는건데

오빠네 지산 잘못 투자해서 지난달에 저한테 이자 낸다고 60만원 빌려갔는데 

아빠 남은 빚이 계속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남은 빚 2000정도 빨리 등기 치고 싶은데 변호사 자문이나 법적인 조치를 해야 맞는건가요?

전 진짜 재산에 욕심 없었는데 엄마 요양병원 요양원비 힘들지만 눈물로 내고 있었고 마치 제가 욕심 부려서 큰지분 가져가는 것 처럼 .... 

하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아빠 집 빚 갚느라 대출 받은 상태거든요 

IP : 175.114.xxx.20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18 6:51 AM (175.114.xxx.203)

    참고로 엄마 요양 병원 입원했을때 3년간 딱 1번 찾아갔어요
    그것도 사무적인 문제로

  • 2. 우영우
    '24.4.18 6:51 AM (106.102.xxx.122)

    아침9시 되는대로 바로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 분쟁은 전문가에게 고고

  • 3. 반반
    '24.4.18 7:05 AM (39.7.xxx.182)

    반반에는 당연히 그런 비용도 넣어야죠
    이해되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정 안되면 반반 등기하되 나머지 비용 청구하셔야겠네요
    올케 빼고 오빠랑 이야기하세요

  • 4. 비용
    '24.4.18 7:18 AM (222.109.xxx.93)

    병원비 내고 한 근거 다 준비하시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도 산출하시고 해결된다음 지분 주장하시길~~~

  • 5. ㅇㅇ
    '24.4.18 7:21 AM (223.39.xxx.204)

    증빙서류를 차곡차곡 모아 오빠랑 1차로 얘기후
    안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죠.

  • 6. 구글
    '24.4.18 7:24 AM (103.241.xxx.96)

    올케는 무슨 오빠도 동의하니까 그러는거죠

    법대로 해봤자 남는 돈도 얼마 없을거 같은데
    올케와 오빠 불러서 이야기 하고 법정 싸루 가겠다 하세요
    변호사비 알아보고 내가 부모님 생전 들어간 비용 다 따지면 과연 오빠네가 31프로는 받아갈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정말 무식하고 욕심만 드글드글한 오빠네 가족이네요

  • 7. ....
    '24.4.18 7:34 AM (39.7.xxx.147)

    다 정리해서 모여 앉아 얘기하세요.
    빚도 반반
    요양비도 반반이라고.
    계산기 두드려보라고.

  • 8. 올케
    '24.4.18 7:34 AM (223.62.xxx.240)

    무슨 또 오빠의견이에요?

    올케나 며느리는 돈 문제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사위도 마찬가지
    뒤에서 조종하거나 그럴 때만 나서서 난장

  • 9. 올케한테
    '24.4.18 7:41 AM (203.142.xxx.241)

    당신은 상속에 있어서 참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굳이 반반요구하면 그동안 들었던 비용부분 정산해야지요. 그리고 오빠가 그집살고 있다면 월세도 받아야하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시는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니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면 그냥 그집팔고 그동안 비용들어간거 가져가고 남은돈은 엄마 병원비로 쓰자고 하세요. 사실 그게 맞고.

  • 10. 그간
    '24.4.18 7:42 AM (203.81.xxx.15)

    님이쓴거 모두 제하고 반반
    빚이나 대출 청산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반반
    이게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 만나러 가셔요

  • 11. .ㅌㄹ
    '24.4.18 8:22 AM (125.132.xxx.58)

    취득세 냈으면 등기 하신건데. 뭘 새로 나누나요.

    근데 오빠가 그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 하기 어려워요. 팔아서 나누는데. 안나가고 계속 삽니다. 보통은. 방법 없어요. 명도 소송하실껀가요?

    현금 들어간 것도 못 받아요.가만히 있어보세요. 돈 혼자 내지 말고.
    어머님 비용은 그냥 님 몫이라 생각하고 내셔야 할듯

  • 12. 취득세 상속세
    '24.4.18 8:38 AM (223.38.xxx.242)

    냈는데 등기
    안된거 맞습니다 등기는 등기소 세금은 세무소 세금 내고 등기 해야해요
    지분상 50% 제것이고 이 걸 근거로 반 점유하지 말라고 법적 소송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 13. ..
    '24.4.18 8:40 AM (115.138.xxx.39)

    변호사 찾아가야죠
    여기다 글써봤자 아무 도움도 안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변호사수임료도 버거울거 같은데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며느리년 돈들때는 입쳐닫고 있다가 시짜죽고나니 나타나 돈달라 하는거보세요
    저런년이 자기부모한테는 돈달란 얘기안해요 시짜돈만 내돈이라서
    저런건 설사 남은거 변호사수임료로 다 날린다쳐도 밟아버려야해요

  • 14. 청심
    '24.4.18 8:52 AM (211.198.xxx.198)

    비용 다 계산해서 남은 재산 딱 50프로로 나누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지분에 대한 월세 요구하시구요.

    복잡해서 말로 설명하면 이해되기도 힘들고 오해는 평생 남아요.
    오해가 무서운게... 잘못된 계산인지 모르고 계속 피해자 감정이 남게 되거든요.


    재산이 많다면 변호사 사도 되지만,
    그냥 여태까지 쓴돈 잘 계산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감정은 빼시고 산수(수학아님) 로 하세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본인만의 계산일뿐입니다.
    본인은 정당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설득 안돼죠.
    의견차이 있으면 조금 손해 볼 각오로 하세요. 그게 정신견강상 더 나요.


    올케는 아마 오빠분이 대충 설명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빠 잘못입니다.

  • 15. 청심
    '24.4.18 8:56 AM (211.198.xxx.198)

    그리고 아빠빚이 남았으면 상속 받지 마시고, 한정상속으로 하세요.
    빚이 있는데 안 갚고 상속받아 등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일 생깁니다.

  • 16. ...
    '24.4.18 9:19 AM (106.101.xxx.172)

    올케가 7살 어린애도 아니고 오해할부분이 어딨나요?
    요양원비 매달 나가는거 뻔히 알고 본인은 그동안 한푼도 안보탰는데 그 돈은 시누이가 내고 있던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돈 내야할때는 나도 자식이니 함께 내야된단 소리없다가 죽고 재산 받을때는 똑같은 자식이니 반반하자는게 말이 앞뒤가 맞나요
    요양원비 내가 혼자 다 감당할때는 나도 꼭 써야할 부분의 소비 줄이고 희생해가며 내는건데 딱 병원비만 제하고 반반은 더 말이 안되죠
    내가 혼자 다 부담함으로써 내가 포기한 나의 기회비용도 분할에 포함시켜야죠

  • 17.
    '24.4.18 12:36 PM (115.138.xxx.107) - 삭제된댓글

    감정소모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양심에 호소해봤자 문제만 커지고 서로 상처만 입어요
    얼른 변호사 찾아가서 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수긍이라고 합니다

  • 18.
    '24.4.18 12:37 PM (115.138.xxx.107)

    감정소모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양심에 호소해봤자 문제만 커지고 서로 상처만 입어요
    얼른 변호사 찾아가서 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수긍이라도 합니다

  • 19. .....
    '24.4.18 12:52 PM (211.218.xxx.172)

    일단 지금까지 쓴 돈들 다 모으고 있어요
    증빙과 첨부하고 받을돈 받고 등기 50하자 하려고요
    그리고 집 사용비 월세 청구할거고 다달이 들어가는 엄마 병원비도 받을려고요
    집 50%안쓰겠다 하면 안쓰는 물건 가져다 놓고 창고로 쓰려고요
    그냥 연 끊을 각오하고 있고 이게 성립이 안되면 변호사 선임 하려고요
    오빠네는 파산직전인데 그 돈을 어떻기 저한테 준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저는 다행이 벌이가 괜찮아 변호사 선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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