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튜버 결국" 형" 확정

you 조회수 : 3,705
작성일 : 2024-04-17 17:08:17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522536?sid=10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오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소송 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월간조선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인 우종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종창(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이듬해 조국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형사 고소했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판결 직전 만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질타하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우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IP : 1.224.xxx.24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17 5:10 PM (1.224.xxx.246) - 삭제된댓글

    허위 사실로 조국대표 6년동안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징역 6년 살고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꼴랑 벌금 1000만원.ㅜㅜ

  • 2. 에걔걔
    '24.4.17 5:16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벌금이 넘 약해요.
    그런 거짓방송으로 그동안 번돈이 얼만데요

  • 3. you
    '24.4.17 5:17 PM (1.224.xxx.246)

    허위 사실로 조국대표 6년동안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징역 6년 살고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꼴랑 징역 6개월원.ㅜㅜ

  • 4. 6년 만에??
    '24.4.17 5:19 PM (76.168.xxx.21)

    총선에서 12석 받지 못했으면 몇년이 걸릴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1억도 아닌 꼴랑 1000만원은 또 뭐냐..아 열받으

  • 5. ㅇㅇ
    '24.4.17 5:20 PM (73.109.xxx.43)

    추천을 누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6. 어휴
    '24.4.17 5:21 PM (125.178.xxx.170)

    벌금 1000만 원이 웬말입니까.
    얼씨구나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겠네요.

    판사들도 당해봐야 할라나요.

  • 7. ......
    '24.4.17 5:31 PM (121.141.xxx.193)

    유튜브 허위사실로 번돈이 얼만데...천만원인가요...
    1억도 적구만...

  • 8. ....
    '24.4.17 5:32 PM (118.235.xxx.221)

    여기있는 댓글 버러지들도 다
    처벌좀 받았으면

  • 9. ...
    '24.4.17 5:44 PM (121.133.xxx.136)

    가짜뉴스 징벌 관련법 나와ㅛ으먄 좋겠어요

  • 10. 위키 펌
    '24.4.17 5:54 PM (112.155.xxx.111)

    이 인간 기레기 정말 악질이군요.조선일보에 입사해, 주간조선을 거쳐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까지 지냄.

    위키에 있는 논란들
    *노무현 요트 날조 사건
    *정치 브로커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국정농단 보도 배후 조종설 주장
    *조국 - 김세윤 판사 식사설 유포와 피소


    [노무현 요트 날조 사건]의 기레기

    1991년 주간조선을 통해 이른바 '노무현 호화 요트 논란'의 과장 왜곡 기사를 썼다가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노 의원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 절차는 종결됐다.

    해당 기사에서 "노무현 의원이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 역할은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 타기를 즐기고, 노사분규 중재 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라고 묘사했다. 이에 노무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조선일보와 우종창은 노무현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기사 대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도록 뒷받침할 자료로 작성됐음이 인정되지 않으니 명예훼손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노무현 의원은 1심 승소 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으나, 2002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4월, 주간조선은 다시 우 전 기자의 발언을 근거로 "1991년 노무현 후보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은 1심에서 주간조선이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그 뒤 노 후보측이 화해하자고 연락해 와 화해를 하게 됐다"는 기사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의 항의에 오보를 인정하고 당시 주간조선 편집장을 편집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 11. 집행유예
    '24.4.17 6:04 PM (180.65.xxx.19)

    벌금 1천만원, 사악한 범죄행위에 비해 법의 심판은 솜방망이네요 재판장님이 솜사탕 같은 분이신가보다

  • 12. ..
    '24.4.17 7:47 PM (121.163.xxx.14)

    조국대표가
    조국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사람과 언론을
    다 합법적으로 처단하기 바라며 응원함

  • 13. ..........
    '24.4.17 7:52 PM (39.7.xxx.165)

    1억도 아니고 고작 천만원이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999 보통 과외수업 받는 경우 2 .. 2024/04/30 696
1589998 주말에 평창으로 처음 놀러 가요 3 .. 2024/04/30 680
1589997 청년내일저축계좌요 3 .. 2024/04/30 1,330
1589996 영양사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5 영양사 2024/04/30 995
1589995  '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22 .. 2024/04/30 1,776
1589994 고추기름 멸치볶음 최고네요 20 2024/04/30 3,186
1589993 매달 아파요 4 --- 2024/04/30 1,418
1589992 부모님 납골당 자주 가시나요? 9 ㄱㄱ 2024/04/30 2,345
1589991 이지아 너무 날씬하네요.jpg 36 ... 2024/04/30 13,573
1589990 내일 봉하마을 가는데요 5 .... 2024/04/30 885
1589989 테무 로그인 안하고 검색 할 수 있나요? 5 ㅇㅇ 2024/04/30 694
1589988 청담대교 북단 통제 5 분통 2024/04/30 2,143
1589987 일룸 매장 or 온라인 일룸 어디가 저렴한가요? 8 프로 2024/04/30 830
1589986 서대문구 당근 구입하고 싶은데 5 당긍 2024/04/30 640
1589985 눈물의 여왕은 누구인거에요? 6 자wk 2024/04/30 3,740
1589984 경기도 나뉘나요? 그럼 도시사 2명인건가요? 12 2024/04/30 2,268
1589983 바람기 유전자 15 ..... 2024/04/30 2,543
1589982 간장게장을 담았는데 쓴맛이... 1 아이고 2024/04/30 353
1589981 내머리가 나쁘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9 ~~ 2024/04/30 3,516
1589980 계약기간 한참 남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놨는데요 11 ㅇㅇ 2024/04/30 2,401
1589979 검은콩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요 2 ㄱㄴ 2024/04/30 477
1589978 국가장학금 지급은 언제나? 4 국가장학금 2024/04/30 896
1589977 급성뇌경색으로 입원중 전원 문의드립니다. 13 ㅇㅇ 2024/04/30 2,866
1589976 폰 하나에 전화번호2개 쓸수 있나요? 5 영업 2024/04/30 1,650
1589975 넘나 맛없는 콜라비, 어떻게 할까요? ㅠㅠ 9 콜라비 2024/04/30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