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전세 만기시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와 그냥 재계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재계약 조회수 : 523
작성일 : 2024-04-16 16:41:36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그런 말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2년 뒤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가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따
    '24.4.16 4:43 PM (122.42.xxx.82)

    임대인이데 조건변경없다면 무조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라고 해놔야 총4년만 살죠. 최초계약일 기준

  • 2. 원글
    '24.4.16 4:56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 하고,
    조건 변경 없이 계약하는 거면 세입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이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를 요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3. 그죠
    '24.4.16 4:59 PM (122.42.xxx.82)

    계약서 만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면 조건없이 2년 더 쓰고 갱신청구권사용하였다 라는 문구요
    그래도 세입자한테는 물어보시는게 요식으로요

  • 4. 원글
    '24.4.16 5:08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5.
    '24.4.16 5:45 PM (49.163.xxx.161)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
    임료는 5%인상 가능하고요

    임차인은 총 4년 거주 가능하고요
    2년살지 4년살지 임차인 선택이고요
    최초만기일6~1개월전에 통보기간이고요
    법정갱신(묵시적갱신)도 최초만기일6~1은 같은데
    임료는 그대로 하고요
    만기지난다음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보한 지 3개월
    거주가능
    만기지난 후 임대인은 강제로 내 보낼수 없고요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선 갱신청구권이 유리하죠

  • 6. ..
    '24.4.16 6:11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사용시-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아무때나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이사가능, 복비 임대인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재계약-2년 거주 의무있으므로 중간에 나갈때 임차인이 복비부담
    ——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693 새로산 로봇청소기 자랑 3 ㅇㅇ 2024/05/02 1,609
1589692 윤석열이 김건희 치마폭에 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8 어떡하나 2024/05/02 2,031
1589691 부산공고 전교생에게 100만원씩 쏜대요. 26 ... 2024/05/02 5,880
1589690 알리 광고하는 탕웨이. 15 알리 2024/05/02 3,746
1589689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37 .... 2024/05/02 3,736
1589688 경기남도 경기북도는 어찌 될까요? 21 .... 2024/05/02 2,113
1589687 스트레스로 가슴이 2 ㄴㄷ 2024/05/02 1,537
1589686 검찰이 무려 410명을 증인으로 신청 34 악인들 2024/05/02 3,935
1589685 백화점 매장근무에 중년 주부사원이 많네요 9 .... 2024/05/02 4,140
1589684 5/2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02 442
1589683 PXG 골프웨어 6 한물 2024/05/02 1,161
1589682 아몬드 생으로 먹을수있나요 8 숙이 2024/05/02 1,189
1589681 어제의 행복 2024/05/02 607
1589680 성경김 열심히 사먹을래요 17 ooo 2024/05/02 4,678
1589679 사골국 처음 끓이는데요. 8 2024/05/02 473
1589678 깨물깨물이 표준어가 아니에요? 14 .... 2024/05/02 1,036
1589677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100인 예약 노쇼 사건 9 ..... 2024/05/02 2,298
1589676 아이들 주민번호 어땋게 외우나요? 12 잘될꺼 2024/05/02 1,822
1589675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7 .. 2024/05/02 1,299
1589674 내시경 대신에 펩시노겐(위장), 얼리텍(대장) 받는 것 어떤가요.. 윤수 2024/05/02 416
1589673 구미 싱글벙글복어 4 .. 2024/05/02 857
1589672 무선청소기 구입예정인데요 5 현소 2024/05/02 914
1589671 정부는 법원 말도 무시하나요 16 ㅇㅇ 2024/05/02 1,583
1589670 종말의 바보는 아무도 안보시나요? 9 바보 2024/05/02 1,865
1589669 심한 곱슬은ㅎㅎ 2 부자 2024/05/02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