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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만기시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와 그냥 재계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재계약 조회수 : 507
작성일 : 2024-04-16 16:41:36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그런 말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2년 뒤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가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따
    '24.4.16 4:43 PM (122.42.xxx.82)

    임대인이데 조건변경없다면 무조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라고 해놔야 총4년만 살죠. 최초계약일 기준

  • 2. 원글
    '24.4.16 4:56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 하고,
    조건 변경 없이 계약하는 거면 세입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이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를 요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3. 그죠
    '24.4.16 4:59 PM (122.42.xxx.82)

    계약서 만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면 조건없이 2년 더 쓰고 갱신청구권사용하였다 라는 문구요
    그래도 세입자한테는 물어보시는게 요식으로요

  • 4. 원글
    '24.4.16 5:08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5.
    '24.4.16 5:45 PM (49.163.xxx.161)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
    임료는 5%인상 가능하고요

    임차인은 총 4년 거주 가능하고요
    2년살지 4년살지 임차인 선택이고요
    최초만기일6~1개월전에 통보기간이고요
    법정갱신(묵시적갱신)도 최초만기일6~1은 같은데
    임료는 그대로 하고요
    만기지난다음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보한 지 3개월
    거주가능
    만기지난 후 임대인은 강제로 내 보낼수 없고요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선 갱신청구권이 유리하죠

  • 6. ..
    '24.4.16 6:11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사용시-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아무때나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이사가능, 복비 임대인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재계약-2년 거주 의무있으므로 중간에 나갈때 임차인이 복비부담
    ——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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