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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잘 아시는분

ᆢᆢ 조회수 : 1,850
작성일 : 2024-04-12 05:22:07

2년전 친정 아버지께서 성인딸에게 천만원 주셨는데

신고는 안했고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친정엄마가 딸에게 오천만원주신다는데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성인 손주는 오천까지 세금면제인데

아버지께 받은 천만원 포함 시켜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야 하나요?

 

 

 

IP : 116.127.xxx.1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
    '24.4.12 7:52 A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

    이 정도면 세무소에 상담해 보세요(민원실).
    안내도 될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10억 미만이면
    세금 없어요. 상속에 포함시키는게 니을듯요.
    증여가 아니라

  • 2. 민원실
    '24.4.12 8:08 AM (221.150.xxx.138)

    이 정도면 세무소에 상담해 보세요(민원실-무료).
    안내도 될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10억 미만이면
    세금 없어요. 상속에 포함시키는게 니을듯요.
    증여가 아니라

  • 3. ㅇㅂㅇ
    '24.4.12 8:48 AM (182.215.xxx.32)

    10년내 5천넘으면 세금내는게 맞아요

  • 4. ㅇㅂㅇ
    '24.4.12 8:48 AM (182.215.xxx.32)

    받는사람기준으로 5천이고요

  • 5. 바람소리2
    '24.4.12 9:15 A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받는사람 기준 님이 받으면 10년치로 합
    손주도 5천인지 확인하세요 아닌걸로압니다

  • 6. 바람소리2
    '24.4.12 9:17 AM (114.204.xxx.203)

    받는사람 기분 10년치 합입니다
    괜찮아요

  • 7. ...
    '24.4.12 9:17 AM (117.111.xxx.18) - 삭제된댓글

    세대생략증여는 30% 가산해서 세금 냅니다

  • 8. ..
    '24.4.12 1:55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첫댓은 틀렸어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은 처와 자녀예요. 손자녀는 그의 상속인이 아니에요. 손녀가 본인 기준 10년간 6천을 증여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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