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9470?cds=news_edit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서거일인 10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동행한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하고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