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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이 개인이 고소가능한가요

명의도용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4-04-10 16:53:51

변호사없이 제가 법원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비가 더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고소하고 싶어서요

 

검색하면 모두 변호사광고뿐이네요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있던 재개발빌라가있는데 조합장이 무능해서 2월에 새로운조합원들이 뭉쳐서 해임을 했어요

 

1000명중에 700표이상 동의해서 해임됬는데 해임철회서가있다고 무효라고 안물러나고 조합사무실을 안열어준대요

 

법원증거첨부에 제가 낸 해임철회서가 있더라구요 사인을 위조해서냈는데 이름 쓴 필체는 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조합단체에서 확인해줬는데

큰건들이 많아서  문서위조는

후에 고소한대요

변호사비도 부담스럽다고요

후원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낼수있나요 

 

내일 법원가서 문의는 할건데

법적인 부분은 처음이라서요

IP : 211.36.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4.10 4:58 PM (1.232.xxx.65)

    형사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상담해줍니다.

  • 2. ㅇㅇ
    '24.4.10 5:17 PM (118.235.xxx.7)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긴 해요. 변호사는 1심당 최저 300만원 하던데 저라면 법무사 알아보겠어요. 나홀로 소송 가능은 한데 알아보는 거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 3. ㅇㅇ
    '24.4.10 5:19 PM (182.161.xxx.233)

    법원홈페이지가서 문의전화로 물어가며 하심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같은곳 예약해서 상담해보세요

  • 4. 원글
    '24.4.10 5:30 PM (115.138.xxx.63)

    답변 모두 고맙습니다
    잘알아보겠습니다

  • 5. ...
    '24.4.10 5:43 PM (39.7.xxx.172)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고소장 접수하시고 저쪽에서 뭐라 대응하거나 추가로 말할 내용 있으시면 검사/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서면" 또는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편지6하원칙에 따라 쓰는 편지글이죠.

  • 6. 네이버에
    '24.4.10 6:38 PM (123.199.xxx.114)

    찾아보면 양식이나 절차같은거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해보세요.
    법원가면 ㅅ
    나홀로 소장 쓰는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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