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시부모님의 형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없는데 남겨진 재산은 돌봐 준 조카에게 상속되기를 원하셨대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데 줘도 되는지요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일 처음이라 여기에 여쭙고 싶네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형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없는데 남겨진 재산은 돌봐 준 조카에게 상속되기를 원하셨대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데 줘도 되는지요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일 처음이라 여기에 여쭙고 싶네요
용도? 비고?란에 상속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면 되시죠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고요
상속포기 절차 밟는데 필요한가보네요. 필요한 서류 보내면 보고 도장찍어서 보내준다고 하시면 안되나?
와서 도장 받아가라고 하세요.
뭐에 쓸껄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뭘 믿고 그걸 보내나요.
굳이 님네 상속포기서까지 필요한가요?
이해가 안 가눈데.
그리고 그분이 빚은 없으셨나요?
상속포기하면 빚은 승계돼요
본인이 인감받으러 직접 온다니까 도장은 그때 찍을것같아요
아아 그러면 인감증명서에 용도한정으로 해서 떼어주시긴 하셔야 할 거에요.
자손없으신 분이시라 님네까지 상속인으로 들어가긴 할 거에요
있으니 한정상속으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먼친척이 아니라 삼촌 아닌가요?
제 기준 5촌 돌아가시고, 6촌이 상속 받을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오고 인감찍어 보냈어요.
상속포기. 인지
한정상속. 인지
알아보고 찍어주세요
점두개님. 남편의 사촌형제인데 왕래없이 지낸 사이입니다
서류에 상속포기 도장 찍어주고
한정상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딴얘기인데요 사촌을 먼 친척이라고 하나요
서로 왕래가 전혀없이 살고있으면
남보다못한 이름만 먼친척 맞네요
성속포기 때문이네요
돌아가신 분과 님네는 삼촌간이고
서류 달라는 분과는 사촌간인가봐요.
가까운 촌수지만 심정적으로 먼 친척인가보죠. ㅎㅎ
상속포기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그 사촌분이 오셔서 인감증명서를 받아간다니
용도를 확실히 알고 서류를 내주세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상태이니 인감증명을 떼어달라는거네요
유언장은 가지고 저러는건가
유언장은 없으나 혼자사시던 분이고 돌봐주던 조카에게 상속된다는데 모두들 동의하는 것같아요. 물론 저희도 동의하고요
남겨진 재산도 얼마 안돼요
시부모님의 형제가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다 돌아가신 상태라 사촌들 숫자가 많아요
아마도 수십명
그 서류를 다 받아야 하나봐요
상속포기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아요.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만 포기하는거고
빚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정확히 알고 댓글 다세요. 중요한 문제인데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만 포기하는거고
빚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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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승계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아요. 저 위에 점둘님 말씀이 맞아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는답니다~
상속포기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아요. 저 위에 점둘님 말씀이 맞아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승계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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