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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 월급 밀린거 대출.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4-04-05 16:21:59

이걸 노동부에서 하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월급을 5개월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어디에 밀린월급을 신청해서 심사에 통화되었고 받게 될거라고 해요.

근데 심사에 통과되었다고 하는게 벌써 한달이 다 지나가는것 같은데... 왜 입금이 안되는거지.

그 돈은 회사로 가는게 아니고 직원들 각자한테 입금된다고 해요.

혹시 이게 뭔지. 언제나 입금이 되는건지 아는 분 계실까요?

저라면 회사이름 대고 그 기관에 물어보겠구만. 남편은 그냥 기다리래요. 

IP : 211.114.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에
    '24.4.5 4:51 PM (106.101.xxx.54)

    그거 기다리는거 아니에요
    체당권을 신청하라는거고
    노동부가서 체납규모를 거기 노무사랑 상의해서
    우선 상황근거랑 받을 체납액을 정하셔야하고
    법률구조 거기가서 소액재판 과정 거쳐야해요

    무슨 기다리면 오나요
    살짝 복잡하지만 사업주가 해준다면
    받을수 있긴해도 번거로운 절차 있어요

  • 2. 체불
    '24.4.5 4:58 PM (117.111.xxx.104)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거(체불임금청산융자)면 직원개인계좌로 바로 입금되는거 맞아요 그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면 은행에서 집행하는거라 시간 좀 걸리지만 승인 났다고 하면 조만간 들어올꺼예요
    사업주가 안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체당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주가 체불청산융자 신청했다니 기다려보세요 체당금신청해도 체불융자신청 들어갔으면 아마 기다리라고할꺼예요 공단에서도

  • 3. ..
    '24.4.5 6:37 PM (118.235.xxx.23)

    그 정도면 퇴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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