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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급여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24-04-01 15:12:57

최저시급 9860원이고요

하루 4시간이고요

4시간안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 맞나요 (1일 4시간, 1주 20시간)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2.42.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4.1 3:33 PM (211.208.xxx.230)

    4시간안에 휴게시간포함안됨 그렇게 할려면 4시간 30분으로 계약
    보통 법으로 규정되서 9시에서 1시 30분이라 되어있고 1시 퇴근하면 됩니다.꼭 중간에 30분휴식 필요없어요
    주휴수당 4대보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 2.
    '24.4.1 3:34 PM (211.208.xxx.230)

    그리고 1년이상 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청구가능해요
    실업급여도 4시간기준으로 반 나와요

  • 3. 감사
    '24.4.1 3:42 PM (122.42.xxx.82)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어찌되나요

  • 4. ...
    '24.4.1 4:31 PM (61.255.xxx.179)

    원글 내용이 정확한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는 건지, 아님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이라는건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건 맞아요.
    그러나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으로는 안들어가죠.
    처음 원문을 봤을때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5일인거죠?

    소정근로시간이 1일 3.5시간이라고 한다면(휴게시간 0.5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17.5H
    주휴발생되구요,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은 91.25H이며 최저임금만 준다고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약 90만원이구요

    소정근로시간이 휴게 0.5제외하고 1일 4시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H
    주휴발생되구요,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은 약 104.2857H
    최저임금만 준다고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약 103만원 정도네요

  • 5. ...
    '24.4.1 4:35 PM (61.255.xxx.179)

    위 첫번째와 두번째 댓글은 틀린 내용입니다. 23.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근로시간 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상 휴직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의 댓글이었습니다.

  • 6. 무한
    '24.4.1 5:31 PM (122.42.xxx.82)

    감사합니다 정말

  • 7. 첫째 둘째 댓글
    '24.4.1 6:33 PM (211.208.xxx.230)

    제가 썼는데요.
    전 작년에 4시간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네요 법이 바뀌었군요
    그럼 전 다음 재계약에는 4시간만으로 바뀌겠군요

  • 8. one
    '24.4.1 8:08 PM (39.7.xxx.164)

    원글님..인터넷에서 *소정근로시간*검색해 보시고 기타 근로기준법 공부 좀 하셔야 해요. 본인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ㆍ것인데 항상 공부하고 숙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ㅇㆍ볼 사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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