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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잘 아시는 분

ㄷㄷ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4-04-01 11:58:44

새로 들어갈 상가 보고 있는데 현재 식당이고 저는 다른 업종이라 철거를 해 주길 바라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3천이나 말하네요.

제가 알기로 권리금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 넘겨줄 때 권리금 받는 거 아닌가요?

폐업하고 나가는 곳이라 사실 철거비 안 드는 것만 해도 임차인 들어와서 다행인 거고 계약기간 남았으면 나머지 월세 안 내도 되는 거라 오히려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도 제 가게 내놓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남은 기간 월세 안 내고 철거비 안 내는 걸로 끝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IP : 59.17.xxx.15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1 12:02 PM (118.37.xxx.213)

    임차인이 권리금을 달라한다구요?
    뭔 헛소리를....
    권리금은 잘 나가는 가게, 이어받을때나 주죠.
    망한 식당, 전혀 다른 업종인데 왜 주나요?

  • 2. ㄷㄷ
    '24.4.1 12:04 PM (59.17.xxx.152)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이 3천이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 3. 노노
    '24.4.1 12:04 PM (122.42.xxx.83) - 삭제된댓글

    바닥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만

  • 4. ㄷㄷ
    '24.4.1 12:05 PM (59.17.xxx.152)

    1층이나 바닥 권리금 있는 거 아닌가요?

  • 5. 노노
    '24.4.1 12:06 PM (122.42.xxx.83) - 삭제된댓글

    바닥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님도 임차인 업종보고 선택한게 아니라 그 가게가 있는 입지보고 게약하려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 자리 찾는게 아니라

  • 6. 노노
    '24.4.1 12:07 PM (122.42.xxx.83)

    바닥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님도 임차인 업종보고 선택한게 아니라 그 가게가 있는 입지보고 계약하려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 자리 찾는게 아니라
    쌍방 합의니 상대방과 의논해보세요

  • 7. ㄷㄷ
    '24.4.1 12:10 PM (59.17.xxx.152)

    그럼 이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면 권리금 상관없는 거죠?
    저도 제 가게 넘기고 왔는데 전 계약기간 남은 상태라 월세 안 내고 되고 철거비 없다고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뭘 몰랐던 거네요.

  • 8. 123123
    '24.4.1 12:15 PM (116.40.xxx.35)

    권리금을 좀 조정해달라 해보세요
    문 닫고 월세만 내던 임차인도 10년전에 권리금 천만원 요구하더군요

  • 9. 놔두세요
    '24.4.1 12:16 PM (211.234.xxx.95)

    협의해보세요
    저희는 사무실인데 인테리어 잘해놨다고 권리금조로 몇천 얘기하길래 철거비안들고 우리가 이어쓰는것만해도 너흰 이득아니냐 부동산에 강하게 얘기했고요 나중엔 권리금얘긴 쏙 들어갔어요

  • 10. ㄷㄷ
    '24.4.1 12:18 PM (59.17.xxx.152)

    저도 폐업한 입장에서 사실 철거비도 꽤 많이 들거든요. 남은 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식당인데 영업도 안 하고 문 닫고 있는 곳인데 부동산에서 3천 말하길래 정말 놀랬네요.

  • 11. ...
    '24.4.1 12:20 PM (106.102.xxx.125)

    바닥권리 있고요.

    이건 시간싸움

    급하면 집니다.

  • 12. ㅐㅐㅐㅐ
    '24.4.1 1:11 PM (61.82.xxx.146)

    권리금에 상식적인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더 필요한 사람이 을이 되는거니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빈가게 권리금 요구해서 부동산에서 꿀꺽 하는경우도 있답니다
    임대인은 아무상관없으니 좋게좋게 세입자 구해지는것만 가능하다면
    눈 감아주는겁니다

  • 13.
    '24.4.1 1:59 PM (116.37.xxx.236)

    저희는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닌 곳에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한집은 영업 안한지 수년인데 안나가요. 권리금을 5천을 불렀대요. 2층이고 아주 낡은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고 싶어 1층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니 권리금 안주면 절대 안나간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14. ...
    '24.4.1 3:03 PM (1.236.xxx.136) - 삭제된댓글

    업종에 상관 없이 권리금 있어요.
    그 식당도 권리금 주고 들어간 자리일 거예요.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게 권리금이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나갈 때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예요. 권리금 안 주겠다면, 현 식당 임차인이 안 넘기면 못 들어가는 거죠.
    임차인이 안 빼주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약기간 딱 끝나고 임차인이 권리금 못 챙기고 나가서 빈 곳인데,
    건물주가 바닥 권리금 요구하는 곳도 봤습니다.

    아쉬우면 권리금 주고 넘겨받고,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현 식당도 아마 그 권리금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고, 님 차례까지 온 걸거예요.
    권리금 없었으면 예전에 나갔겠죠.

  • 15. ㄷㄷ
    '24.4.1 3:23 PM (59.17.xxx.152)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새 건물이라 첫 임차인이라고 했으니 권리금을 주인에게 줄 일은 없는 거죠.

  • 16.
    '24.4.1 4:31 PM (121.167.xxx.120)

    부동산에게 권리금 없는 가게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 가게 계약하고 싶은데 권리금때문에 안 하겠다고 해보세요

  • 17. 악습
    '24.4.1 4:52 PM (218.147.xxx.8)

    권리금은 악습입니다. 없애야 하는 게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 문제

  • 18. 그냥
    '24.4.1 5:00 PM (112.164.xxx.227) - 삭제된댓글

    그 자리가 꼭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냅두세요
    식당 나가고 나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원상 복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되면 들어가세요
    요즘 가게 남아돌아요
    굳이 그럻필요없어요
    조건을 말하세요
    다 정리하고 권리금 없는 가게 들어간다 하세요
    지금은 가게 얻는 사람이 윈입니다,

  • 19. ...
    '24.4.1 6:25 PM (121.137.xxx.59)

    주인이 권리금 달라고도 하더라구요 ㅋ
    권리금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애요.
    그 자리 싹 빠지고 정리되면 들어가세요.

  • 20. ...
    '24.4.2 1:50 AM (211.36.xxx.50)

    부동산 말 듣지 마세요.
    지들이 3천 받아 몇대몇 나누는것뿐. 영업 이지 아무 소용 없어요.
    1.권리 100이면 계약 하고 아니면 다른곳 본다 하시고
    거절 이면 기다리세요.
    2.만기로 공실 되면 주인 연락해 권리 없이 계약하세요. (부동산에서 알고 소송 하면 복비는 줘야함)
    3.다른 부동산 섭외 해서 무권리면 계약 한다면 50% 확률로 작업해 주는곳 있습니다
    (나중에 첫부동산이 알고 소송하면 복비는 줘야함)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권리금 지들 수수료로 받을 뿐인다.

  • 21. ㄷㄷ
    '24.4.2 10:15 AM (59.17.xxx.152)

    여러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전 여지까지 권리금이란 같은 업종을 승계받을 때나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업종일 경우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고 기존 고객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철거비만 드니까 아예 빈 상가가 나은 거니까요.
    저도 폐업하고 나가는 마당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고 철거비도 많이 올라서 걱정했는데 가게가 금방 나가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던 차에, 다른 곳은 영업 안하는데도 권리금을 얘기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댓글 보고 권리금이 무조건 있는 건가 했는데 다른 댓글 보니 그것도 아니네요.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하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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