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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가 선거법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24-03-21 13:04:20

조민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팩트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교사가 이런말 하면 안된다고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데

선거법으로 전 국민 입을 틀어막을 기세네요.

IP : 125.136.xxx.2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후보비방
    '24.3.21 1:15 PM (119.203.xxx.70)

    나경원 딸 입시비리다.

    나경원 아들 서울대 랩실 무단도용했다. 라는 말은 왜 안하시죠?

    후보 가족 비방하니 선거법위반 들어갈 거 같은데요.

  • 2. ..
    '24.3.21 1:17 PM (125.136.xxx.28) - 삭제된댓글

    뭔 소린지? 질문에 물타기 시전

    민주당 지지자들의 종특성

    내로남불
    아전인수
    + 물타기

  • 3. less
    '24.3.21 1:19 PM (182.217.xxx.206)

    교사는 공무원이라서요
    공무원은 중립의무가 있는걸로 알아요.

  • 4. ..
    '24.3.21 1:19 PM (125.136.xxx.28)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24.]

  • 5. ..
    '24.3.21 1:20 PM (125.136.xxx.28)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후보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군요.

    문제는 다음 문장이 관건이 되겠네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24.3.21 1:28 PM (121.138.xxx.108)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말을 하는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건가요??

  • 7. ㅡㅡ
    '24.3.21 1:32 PM (114.203.xxx.133)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선거철에는 조심조심 지내야 해요

  • 8. 당연
    '24.3.21 1:33 PM (1.236.xxx.80)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해줘야죠
    결국 학생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니까.

    조민 대신 탈락한 친구들은 일생이 바뀌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뭔지.

    더욱이 조민처럼 비리 저지르면 결국 고졸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죠 ㅋㅋㅋ

  • 9. ..
    '24.3.21 1:34 PM (211.234.xxx.188) - 삭제된댓글

    조민처럼 비리저지르면 고졸된다라니
    조민말고 스픽부실로 고졸된 사람이 또 있나요?

  • 10. ..
    '24.3.21 1:35 PM (211.234.xxx.188)

    조민처럼 비리저지르면 고졸된다라니
    조민말고 스펙부실로 고졸된 사람이 또 있나요?
    아시면 알려주시죠

  • 11. ..
    '24.3.21 1:35 PM (125.136.xxx.28)

    180
    아예 입을 틀어막으시지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입시비리를 입시비라라고 말하지 못하다니.

  • 12. ..
    '24.3.21 1:36 PM (211.234.xxx.188)

    아빠가 조국이면 고졸되고
    아빠가 한씨면 mit가고
    아빠가 정호영이면 의사되고
    엄마가 나경원이면 예일간다
    라고 널리 알려야할거 같네요

  • 13. 1.236
    '24.3.21 1:37 PM (121.138.xxx.108) - 삭제된댓글

    ㅋㅋㅋ
    비리 저지르고도 부모 잘 만나면 나경원 자식들이나 한동훈 딸처럼
    수사 안 받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게 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사실이 알려져도 아무수사 안 받고 멀쩡하게 얼굴들고 다니면서 살아간다는게 더 자괴감들지 않겠어요??

  • 14. ...
    '24.3.21 1:39 PM (121.138.xxx.108)

    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중립의무가 있으니
    서울의 봄을 학교서 보러간다고 했을 때 그난리를 치고
    공무원 동원해서 건국전쟁 보러간다고 그 난리가 왜 낫겠나요...
    중립의무가 있으니 그런거잖아요.
    ㅉㅉ

  • 15. ㅇㅇ
    '24.3.21 2:05 PM (106.102.xxx.223)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니 소신대로 계속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억울하다 마시고 교실에서 계속 해주세요. 조국처럼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면 되죠. 응원합니다.

  • 16. 원글님
    '24.3.21 2:17 PM (222.109.xxx.4)

    교육공무원이 공무 중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건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에 위반되네요. 대한민국헌법 7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및 지방공무원법 57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좀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나봅니다. 교사는 학생과 대등하다기 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 만큼 학교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견해는 사적인 자리애서 드러내시지요

  • 17. ...
    '24.3.21 3:33 PM (152.99.xxx.167)

    새글파서 여기서 또 이러고 있네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님은 한동훈이랑 김건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지할수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 18. 아이고
    '24.3.21 3:42 PM (211.206.xxx.191)

    마음껏 하시죠.
    균형감각도 없으면서.ㅉ

  • 19.
    '24.3.21 4:04 PM (121.167.xxx.53)

    이따위 글에 뭘 정성스레 팩트를 열심히 달아주고 계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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