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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너무 싸게 줬었어요..

... 조회수 : 20,117
작성일 : 2024-02-26 19:08:42

1년 반 전에 새로 산 아파트 전세를 줫는데


해당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도,  지금 사는 집이 안팔려서 잔금을 못 치뤄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싸게 줬어요... 시세보다도 2억이상 가까이 저렴하게..


-- 참고,  당시 전세 시세 4억, 제가 준 전세가 2억,  
-- 지금 전세시세 5억, 


어찌저찌 지금집은 여전히 안팔리고 있고...

서서히 새로 구매한 집에 묵시적이던, 뭐던 다시 계약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전 솔직히 시세까지는 아니라고해도, 1억 이상은 높게 받고 싶은데..

그놈의 임대차3법과 상한율때문에, 5%.... 

1억도 아니라 1천밖에 올려받지 못하네요..

 

 

여차하면 지금 집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내어주고 

들어갈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218.236.xxx.113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6 7:09 PM (218.236.xxx.113)

    정보가 노출되면 안되서 숫자 임의로 조정하고 하다보니, 글을 좀 수정했습니다 ..

  • 2. Umm
    '24.2.26 7:12 PM (122.42.xxx.81)

    들어가셔도 되죠
    아님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입주안하기도

  • 3. ..
    '24.2.26 7:13 PM (211.243.xxx.94)

    가능하죠.
    집주인 들어오면 퇴거해야하니까요.

  • 4. ……
    '24.2.26 7:14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근저당이 우선순위일텐데 후순위 임차인으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경매에도 대부분 보증금반환못해주는 전세사기물건인걸요

  • 5. 보통은
    '24.2.26 7:14 PM (115.21.xxx.164)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입주 안하죠.

  • 6. 00
    '24.2.26 7:14 PM (112.170.xxx.96)

    그분이 더살겠다고 하면 계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 돈급할때 계약빨리나가 다행인건 기억에 없나요? 투기하려고 집사지말라고 임대차법 있는거예요 ㅇ

  • 7. 반값이면차라리
    '24.2.26 7:16 PM (175.120.xxx.173)

    월세를 주지 그러셨어요.

  • 8. ㅁㅁ
    '24.2.26 7:16 PM (118.235.xxx.48)

    주인 들어간다고 하고 내보내세요
    그리고 시세대로 전세주고, 전 세입자가 소송하면 몇백 물어주고 끝내세요

  • 9. 들어 가세요.
    '24.2.26 7:17 PM (112.212.xxx.224)

    저도 싸게 세 주고 8년을 살게 하고 딱 한 번 올려 받았는데 이사 갈 때 들은 말이 세 안 올려 자기들 돈 못 모았다는… 개소리 들음
    그 이후 배려는 딱 접음

  • 10.
    '24.2.26 7:17 PM (211.234.xxx.51)

    전세 30억짜리면 그냥 살게 두겠지만
    그 정도면 집주인 들어간다고 비워달라고해도
    이해할 것 같아요.

  • 11. ㅇㅇ
    '24.2.26 7:21 PM (211.209.xxx.50)

    임대차3법 추진한 정당하고 정치인한테 가서 이 글 보여주세요.

  • 12. 월세
    '24.2.26 7:25 PM (198.90.xxx.30)

    대출때문에 목돈으로 받아야 하는데 월세는 안 되죠

  • 13. ...
    '24.2.26 7:30 PM (119.149.xxx.20) - 삭제된댓글

    저희는 대출 1원도 없었는데 시세보다 3억 싸게 줬어요
    우리가 최저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서 지금 3억 저렴한데 올 연말에 5프로밖에 못올려요
    법이 그러니 그렇게 해야죠

  • 14. ...
    '24.2.26 7:30 PM (61.79.xxx.14)

    들어가시면 되죠

  • 15. 계산
    '24.2.26 7:33 PM (118.235.xxx.27)

    원글님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현 보증금 먼저 반환하고
    다음 세입자 보증금은 나중에 받게
    될텐데요

    원글님 생각처럼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는건 못해요.

    그리고
    가짜로 집주인이 들어간다는거
    밝혀지면
    수백만원이 아니라 돈이 더 깨지는걸로
    알아요.

    저도 임대차3법에 발목잡혀서
    민주당 공산주의식 경제정책 극혐해요

  • 16. ...
    '24.2.26 7:34 PM (39.7.xxx.142)

    저희는 대출 1원도 없었는데 지금 시세보다 3억 싸요
    우리가 최저가 계약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서 지금 시세보다 3억 저렴한데 올 연말에 5프로밖에 못올려 받아요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법이 그러니 그렇게 해야죠.

  • 17.
    '24.2.26 7:34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내보내고 들어간다고 하시고 올리세요.
    임대차 3법인지 그거때메 전세도 엉망되고 세입자들 잘해줘봐야 자기들 돈 주고 있다 나간다 생각하지 ㅠ

    세입자라고 약자가 아니에요.
    제 동생도 강남 아파트 3채 정리하고 지금 전세 살아요.

  • 18. 임대차3법
    '24.2.26 7:35 PM (118.235.xxx.27)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거주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 의사로 판단된다.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19. 미친 임대차3법
    '24.2.26 7:36 PM (106.101.xxx.168)

    집주인들은 다 부자인줄
    아나 봐요.

  • 20. 임대차3법
    '24.2.26 7:36 PM (118.235.xxx.27)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21. ....
    '24.2.26 7:43 PM (218.155.xxx.202)

    2억 지금 3억이면 은행이자로만 넣어도100만원이상 이자로 받을수 있는 쌩돈 손해본거네요

  • 22.
    '24.2.26 7:47 PM (118.235.xxx.27)

    원글님 사정으로
    싸게 전세 준건데
    그건 세입자 탓도 아니고
    원글님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걸 원글님이 쌩돈 손해봤다고 하면
    안되는거고요

  • 23. .....
    '24.2.26 7:50 PM (110.13.xxx.200)

    어차피 돈도 더 못받는데 자라리 그집에 들어가는게 낫지 않나요?
    두경우의 수를 나눠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천만원올리는거와 내가 들어가 사는거 두가지로 해서.
    임차인 내보내고 안들어가면 뒤로 안알아보는 사람과 나중에 알아보고 소송거는 경우 있는데
    실제 천만원인가 물어준 판결 나왔던걸로 기억해요.

  • 24. 그때
    '24.2.26 8:00 PM (175.209.xxx.48)

    는 싼전세일지라도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얻철수없죠

    못참겠다시면 막말로 원글이 2억 돌려주고 이사들어가는게 답이죠

  • 25. 팩트
    '24.2.26 8:07 PM (14.50.xxx.125)

    님 여전히 지금 전세준 아파트 대출금 못 갚았는 거 같은데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대출 있는

    아파트 전세 안들어가요. 그거 부터 감안해보세요.

  • 26. 바람소리2
    '24.2.26 8:15 PM (114.204.xxx.203)

    가능하면 새집 들어가세요

  • 27. ㅇㅂㅇ
    '24.2.26 8:18 PM (182.215.xxx.32)

    선순위대출있으면 올린가격에 들어온다는 보장없죠.. 집 시세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지금사는집 세주고 들어가시는게 젤 나을듯요

  • 28. 대출이 있다면
    '24.2.26 8:27 PM (59.6.xxx.211)

    시세대로 절대 못 받죠.
    2억이 싸다해도 나라면 그 집 전세로 안 들어가요.
    원글님이 이사 들어가세요.
    그게 손해 덜 보는 거에요

  • 29. 미친임대차님
    '24.2.26 8:28 PM (14.50.xxx.125)

    요즘 전세사기가 만연한데 대출 있는 집에 누가 전세로 들어가나요?

    저희 같은 경우라면 2억이라도 절대 대출 있는 집은 안들어가는게 국룰이거든요.

    반값 정도 되니 간크게 들어가는 사람 있죠.

    집주인만 돈 없는게 아니라 세입자도 돈 없어서 위험 요소가 크면 안들어가요.

  • 30. 참나
    '24.2.26 8:43 PM (61.81.xxx.112)

    거지같은 임대차 3법

  • 31. ㅅㅅ
    '24.2.26 8:48 PM (218.234.xxx.212)

    ㅇ 저도 싸게 세 주고 8년을 살게 하고 딱 한 번 올려 받았는데 이사 갈 때 들은 말이 세 안 올려 자기들 돈 못 모았다는...
    ㅡㅡㅡ

    --> 정말 신박한 개소리네요.

    ㅇ 그때 원글님이 임대차법 몰랐던 것도 아니고
    원글님 사정으로
    싸게 전세 준건데
    그건 세입자 탓도 아니고
    원글님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걸 원글님이 쌩돈 손해봤다고 하면
    안되는거고요

  • 32. 싸게
    '24.2.26 11:11 PM (118.235.xxx.54)

    전세줬으면 2년간 뭔가 해결책을 만들었어야했는데 또 닥쳐서 이러시면 어쩌나요..임대차3법의 문제가 아니라 님이 뭔가 계획을 잘 못세우신탓인듯

  • 33. ㅇㅇ
    '24.2.26 11:21 PM (221.158.xxx.119)

    근데 시세보다 싸게 준건 대출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아쉬워하실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 34. ㅇㅇ
    '24.2.26 11:24 PM (221.158.xxx.119)

    이사가 가능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주시고 이사가세요.
    근데 그럼 지금 사는 집이랑 전세준 집의 이사하는 날이 딱 맞아야해요
    그래야 전서금 받아서 다시 전세금 내줄 수 있으니까요

  • 35. ..
    '24.2.27 1:45 AM (1.251.xxx.130) - 삭제된댓글

    들어와 산다고 나가달라그래요
    동생 보니 집주인이 들아와 산다거 나가달라고 ok나가는데 월세보러 오던데여

  • 36. ..
    '24.2.27 1:48 AM (1.251.xxx.130)

    들어와 산다고 나가달라그래요
    동생 보니 집주인이 들아와 산다거 나가달라고 돈을 더올려준다해도 집주인 산다길래 ok나가는데 월세보러 오던데여
    그러다 월세안나가니
    다시 2년 살라고
    거절하거 집 매매했어요

  • 37. 부득이하게 싸게?
    '24.2.27 2:04 AM (211.118.xxx.190)

    시세보다 2억 이상 싸게 전세 준건
    님의 사정 때문이었죠
    세입자 잘못도 아니고
    이제와선 법이 바뀐탓으로 돌리고 싶은겁니다

  • 38. ...
    '24.2.27 4:09 AM (180.70.xxx.231)

    아무리 싸도 요즘 누가 대출 있는 집 전세 들어가나요?
    2년전보다 지금 경매 넘어가는 집이 너무 많아서 대출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듭니다

  • 39. ...
    '24.2.27 4:15 AM (42.28.xxx.202)

    전세 제대로 올려받고 대출 갚으면 되는데
    못 올리니까, 들어가세요

  • 40. 웃기는 임대인
    '24.2.27 6:39 AM (59.13.xxx.227)

    대출있는 집에 세 들어온
    그 임차인 아니었으면
    님 잔금도 못치뤘어요
    보따리 구해주니 이제와서 왜이러시나…
    아직 대출 못 갚으실 상황이구만…

  • 41. 임대차
    '24.2.27 6:55 AM (223.38.xxx.250)

    임대차3법은 거지같은 법이 아니라
    당신처럼 자격 안되는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히기 위힌 법이에요

  • 42. 저도
    '24.2.27 7:37 AM (203.142.xxx.241)

    비슷한 경험있는데 혹시 지금 대출은 다 갚으신건가요? 대출 남아있다면 싸게주는게 당연한거죠. 누가 똑같은 돈내고 대출낀집 전세 들어오나요... 제 경우는 오래전인데, 새로 입주하는집 대출이 있어서 싸게 전세 줬고, 그분이 1년반정도 살다가 나가면서 새로들어온 세입자 전세금을 시세대로 받으면서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그돈으로

  • 43. 월세로 전환해요
    '24.2.27 7:47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그러면 나간다고 할거예요.
    전세면 5프로밖에 못올리긴하는데 전환율 반영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선 할 수 있어요.
    다달이 돈나가는 거 싫어해서 월세는 또 싫어하더라구요.

  • 44. ㅇㅇ
    '24.2.27 7:56 AM (180.230.xxx.96)

    지금집 전세주고 그리로 들어가는것도
    법적으로 어긋나나요?
    그래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 45. ..........
    '24.2.27 8:19 AM (59.13.xxx.51)

    대출있는집에 누가 전세 들어가나요?
    그래서 싸게 전세들였을텐데 그건 다 잊고
    싼전세금만 억울하신가봐요 ㅎㅎ
    대출금 정리가능하면 들어가세요.

  • 46. 대출 많은집
    '24.2.27 8:37 AM (182.216.xxx.172)

    전세 안들어 가요
    아무리 싸도 후순위라
    집값 폭락을 점치는 싯점에
    누가 들어가나요?
    일단 사는집 대출이 적으면 그집 전세주고
    대출 많은집에 님네가 들어가세요

  • 47. ..
    '24.2.27 9:42 AM (122.37.xxx.59)

    그 당시에 그 세입자 없었으면 집 넘어갔을꺼 아니에요
    인연을 줘서 위기에서 구해줬더니 급한불 끄니 욕심이 올라오나보네요
    집주인인 내가 그집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시세대로 구해보세요
    거짓말처럼 계약기간 안채우고 급하게 나간다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꺼에요 임차권등기까지 쳐가며

  • 48. ...
    '24.2.27 12:36 PM (211.218.xxx.194)

    남 도와줄려고 일부러 전세들어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서로 운때가 맞아 들어간 거죠.

  • 49. 이상한 논리
    '24.2.27 12:40 PM (61.245.xxx.33)

    대출있는 집을 일반 집 시세랑 절대가로 비교하면 안되죠.

  • 50. ..
    '24.2.27 1:06 PM (118.235.xxx.136)

    대출을 아직 못 갚으신거잖아요? 그럼 못 올려 받죠... 우리 동네에도 전세 끼고 집 사면서 대출받았다가 금리는 안 떨어지고 전세가는 조정되면서 세입자 나가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경매 올라간 집 있어요. 지금 세입자는 선순위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대출보다 후순위이니 대출 있는 집에 전세를 안 들어오는거죠.

  • 51. ...
    '24.2.27 1:12 PM (211.218.xxx.194)

    근데 덜컥 지금집 전세줬다가 또 제때 못팔수가 있다는건 생각하셔야죠.
    그세입자가 매입자 나온다고 잘 비켜주겠어요.

  • 52.
    '24.2.27 1:39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그 세입자는 씨다고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경매넘길까봐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ᆢ
    저도 경험자에요
    대출이 많은 전세 들어갔다가 이사한날부터 경매예고 .대출갚으라는 우편물 날마다 날라오길래 6개월만에 이사나왔어요
    내가 복비내고 작은집으로 옮겼어요

  • 53. ㅇㅇ
    '24.2.27 6:29 PM (124.49.xxx.184)

    임대차3법이 나쁜 법 아니에요. 약간의 보완요소는 있으나 좋은 법이죠.
    저도 임대인이라 임대인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 특징은 룬 지지자가 많습니다. 대놓고 룬 찬양 정치글 올라와요.

  • 54. 좋은 ㅠㅠ
    '24.2.27 7:20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임대차법 좋은 법이란 소린 82에서 첨 듣네요.

    그냥 지금 집 전세 주고 이집으로 이사 들어오셔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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