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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수표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로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24-02-25 00:31:01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2천만 원을 수표로 줬어요

저희 부부가 가게를 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요

 

혹시 딸아이가 수표 들고 가서 남편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IP : 211.216.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25 12:32 AM (211.246.xxx.251)

    됩니다. 출금은 다음날 이후 가능

  • 2. ...
    '24.2.25 12:33 AM (175.209.xxx.172)

    안될 이유가 없죠.
    근데 글을 참 이해 안되게 쓰셨어요.

    세입자한테 수표를 받았다는 뜻이죠?

  • 3. ...
    '24.2.25 12:36 AM (211.246.xxx.251)

    근데 글을 참 이해 안되게 쓰셨어요.222

  • 4.
    '24.2.25 1:06 AM (122.37.xxx.12)

    세입자한테 돈을 줬다구요?받았다구요? 무슨 소린지 저만 이해 안돼는거에요?
    달랑 세줄인데 뭔소린지

  • 5. 조사를
    '24.2.25 4:00 AM (211.118.xxx.190)

    똑바로 안쓰셔서 말이죠
    세입자에게 수표를 받았다는 말이겠지만
    웃긴 문장이긴 하네요

  • 6. ...
    '24.2.25 11:44 AM (175.192.xxx.202)

    엥?
    수표로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집 관련 또는 큰 돈 거래는
    직접 현금 주고받거나 수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좌 이체로 하거나
    현금으로 해도 확인증 가능한 사람 앞에서 하셔요

    수표 입금은 금액이 크니 창구로 가야할테고
    따로 필요한 서류 있는지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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